국토해양부는 2002년에 발행된 제1종 국민주택 채권과 1987년에 발행된 제2종 채권의 소멸시효가 올해 완성될 예정이기 때문에 되돌려 받으라고 3일 밝혔다. 올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미상환 채권규모는 116억원.
국민주택채권은 국민주택기금의 주요 재원으로, 부동산 등기, 각종 인·허가 및 국가기관 등과의 건설도급계약 체결 시 매입하는 제1종 채권과, 주거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급받을 때 매입하는 제2종 채권이 있다.
채권 상환일이 되면 원리금을 되돌려 받지만 상환일로부터 각각 5년(1종 채권), 20년(2종 채권)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고에 귀속된다.
특히 2004년 4월 이후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은 상환일에 원리금이 계좌로 자동입금되지만 2004년 4월 이전 채권은 직접 채권 발행은행에 가서 되돌려 받아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부분 부동산 등기 때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등기서류와 같이 보관하고 있다가, 나중에 상속받거나 이사할 때 확인해 보면 소멸시효가 경과된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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