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봐주고, 법원은 풀어주고, 금감원은 미루고 …

지역내일 2012-05-30
사정당국 한주저축은행 사태 키웠다
풀려난 경영진 고객돈 160억 갖고 도주 … 뒤늦게 사전 구속영장

검찰이 지난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한주저축은행 경영진의 불법 혐의를 통보받고도 무혐의 처리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중 한 명은 한주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기 직전 고객 예금 166억원을 빼돌려 도주, 사정당국의 느슨한 대응이 피해를 키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금융권과 검찰 등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해 상반기 한주저축은행에 대한 검사과정에서 이 회사 여신담당 이 모 이사가 김 모씨에게 1800여만원을 받고 수억원대의 대출을 해준 사실을 적발해 검찰에 통보했다. 검찰은 수사과정에서 김 모씨가 이 이사 외에 김임순 대표에게도 5000여만원을 건넨 사실을 확인했지만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김씨가 대출을 받기 수년전부터 매월 40만원씩 계좌로 전달하는 등 대가성이 있는 거래로 보기 힘들다는 이유에서였다. 검찰은 또 김 대표에게 전달한 5000만원은 변호사 비용과 주식거래에 따른 이자라는 소명을 인정했다.

검찰이 무혐의 처리하자 금감원도 지난 3월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이 사안에 대한 징계를 유보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허위감정평가서로 불법대출해준 혐의로 김 대표와 이 이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이 이사는 영업정지 직전 300여명의 고객예금 166억원을 갖고 도주했으며 이 과정에 김 대표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사정당국과 금감원이 안일하게 대응해 고객의 피해가 커졌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이사와 김씨는 친밀한 관계로 돈을 건넨 시점과 전달방식을 봤을 때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힘들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29일 김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으며 조만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경기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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