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KB국민은행/인재개발원 팀장
얼마 전 신문에 올해(2012년)의'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이'3월23일'이라는 기사가 실렸다. '세금해방일'은 연초부터 3월22일까지 번 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들어가고, 3월 23일부터 번 소득이 비로소 '자신의 몫'이 된다는 얘기다. '세금해방일'은 1992년(3월 10일)과 비교하면 올해 13일이나 늦추어졌다.
세금부담이 갈수록 무거워져 그만큼 소득에서 떼가는 세금이 많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런데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도 세금부담이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이자소득세'를 덜 내거나 아예 내지 않는'절세(금융)상품'을 점점 줄이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상품에서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도 어김없이 세금(15.4%)이 붙는다. 하지만 절세상품 중 '비과세상품'은 세금이 고스란히 면제되고 '저율과세상품'은 농어촌특별세(1.4%)만 부과된다. 또 '세금우대저축'은 이자소득세(9%)와 농어촌특별세(0.5%)를 합친 9.5%의 우대세율이 적용된다. 15.4%의 세금을 물리는 일반과세상품과 비교하면 세금부담이 훨씬 적다. 그래서 절세상품은 오랫동안 사람들의 꾸준한 사랑을 받아온 '스테디셀러 금융상품'이었다.
자취를 감추는 절세상품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주변에서 절세상품들이 하나둘씩 자취를 감추고 있다. 예컨대, 대표적인 절세상품인 세금우대저축은 2011년부터 가입자격 요건은 까다로워지고 세금우대한도는 대폭 축소되었다. 세금우대한도가 일반인은 1인당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노인 및 장애인 등은 6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절반이 깎였다.
또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이자소득이 전액 비과세가 되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다고 해서 최고의 절세상품으로 꼽히던 '장기주택마련상품'도 곧 비과세상품 리스트에서 사라진다.
은행의 장기주택마련저축, 증권사의 장기주택마련펀드, 보험사의 장기주택마련보험 등 '장기주택마련상품'에 주어지는 비과세혜택이 올해 말에 종료되기 때문이다.
녹색금융상품'으로 눈길을
하지만 아직 한숨짓기에는 이르다. 잘 찾아보면 아직도 적지 않은 절세상품들이 남아있다. 예컨대, 녹색펀드·녹색예금·녹색채권 등'녹색금융상품'으로 눈길을 돌려보자. 정부가 녹색산업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가입자에게 비과세와 소득공제라는 푸짐한 세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녹색펀드의 경우에는 1인당 최대 3000만원까지 투자금액의 10%에 한해 소득공제(연 300만원 한도)를 받을 수 있는 데다 배당소득이 비과세된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다만 세제혜택을 받으려면 만기가 3년 이상인 상품에 올해 말까지 가입해야 한다. 따라서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서두를 필요가 있다. 녹색예금·채권도 올해 말까지 가입(채권매입)하는 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녹색펀드와 달리 소득공제혜택은 제외된다. 가입한도는 녹색펀드와 녹색채권은 3000만원, 녹색예금은 2000만원이다.
직장인이라면'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는 것도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월 10만원(연간 120만원) 범위 내에서 납입금액의 40%(48만원 한도)에 대해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소득공제혜택은 만 20세 이상의 무주택 세대주만 받을 수 있으며 전용면적 85㎡(약 25평)이하의 국민주택에 청약할 것을 약정해야 한다.
절세가인(絶世佳人), 세상에 견줄 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뛰어나게 아름다운 여인을 가리키는 말이다. 그런데 금융상품에 가입할 때도 '절세가인'이 되는 법이 있다. 바로 절세상품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사람이다.
이자에서 세금을 떼고 남은 돈이 온전한 금융상품의 '수익'이 된다. 저금리에만 한숨을 내쉬기보다는 절세상품 활용을 통해 '절세가인'의 꿈을 키워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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