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구금 판정 이어 6월 인권이사회에서 본격 논의할 전망
남편 오길남씨와 함께 월북한 신숙자씨 사건이 국제무대에서 본격 거론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과 신숙자씨 사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국제연대) 등 국내 NGO가 추진하고 있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파악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국제연대'가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실무그룹)은 지난 2일 채택한 의견서에서 "1987년부터 계속된 신숙자씨와 (두 딸) 오혜원·규원씨에 대한 구금은 임의적"이라며 "실무그룹은 해당국 정부(북한)가 이들의 즉각 석방과 적절한 보상 등 이 상황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어느 누구도 임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유엔 인권선언 제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정부는 오길남씨 두 딸의 현재 상태와 신숙자씨 사망 경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실무그룹은 북한 정부의 협조를 통하지 않고는 그들의 현 상황을 확인할 어떤 수단도 없다"면서 "이 세 명의 장기 구금에 관해서는 정보제공처(국제연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 통영 출신인 신씨는 독일 간호사로 파견돼 독일 유학생 오길남씨와 결혼, 1985년 함께 월북했고 다음해 오씨 혼자 탈북했다. 실무그룹은 국제연대 청원에 따라 지난 3월1일 북한 측에 신씨와 두 딸의 현재 상황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4월 27일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를 통해 "이들은 임의적 구금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신씨는 사망했고 딸들이 자신들을 버리고 간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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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오길남씨와 함께 월북한 신숙자씨 사건이 국제무대에서 본격 거론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외교통상부 고위 당국자는 "다음 달 열리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 인권과 신숙자씨 사건이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고 30일 밝혔다.
그는 북한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국제연대) 등 국내 NGO가 추진하고 있는 유엔 특별보고관의 북한 인권에 대한 입장 발표에 대해서는 파악된 내용이 없다고 밝혔다.
'국제연대'가 2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실무그룹)은 지난 2일 채택한 의견서에서 "1987년부터 계속된 신숙자씨와 (두 딸) 오혜원·규원씨에 대한 구금은 임의적"이라며 "실무그룹은 해당국 정부(북한)가 이들의 즉각 석방과 적절한 보상 등 이 상황을 치유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실무그룹은 '어느 누구도 임의적인 체포, 구금 또는 추방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유엔 인권선언 제9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북한 정부는 오길남씨 두 딸의 현재 상태와 신숙자씨 사망 경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 실무그룹은 북한 정부의 협조를 통하지 않고는 그들의 현 상황을 확인할 어떤 수단도 없다"면서 "이 세 명의 장기 구금에 관해서는 정보제공처(국제연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경남 통영 출신인 신씨는 독일 간호사로 파견돼 독일 유학생 오길남씨와 결혼, 1985년 함께 월북했고 다음해 오씨 혼자 탈북했다. 실무그룹은 국제연대 청원에 따라 지난 3월1일 북한 측에 신씨와 두 딸의 현재 상황 등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북한은 이례적으로 4월 27일 주제네바 북한 대표부를 통해 "이들은 임의적 구금과 전혀 관련이 없다"며 "신씨는 사망했고 딸들이 자신들을 버리고 간 아버지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보냈다.
김기수 기자 k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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