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수탁고 1조원 이상, 자체감사 연 2회 의무화
자산운용사의 자체 감사 건수는 늘었지만 감사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기간 중 80개 자산운용사가 자체감사를 284회 실시해 전년대비 75건(35.9%)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운용사 1곳 당 평균 이행건수도 3.6회로 전년(2.9건)보다 늘었고, 지적 건수도 398건으로 전년대비 87건(2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의 26.3%에 달하는 21개사는 자체감사 실적인 연 2회 미만이었고, 감사결과 조치도 온정적으로 이뤄지는 등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펀드 수탁고 1조원 이상인 회사와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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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운용사의 자체 감사 건수는 늘었지만 감사 수준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1회계연도(2011년 4월~2012년 3월) 기간 중 80개 자산운용사가 자체감사를 284회 실시해 전년대비 75건(35.9%)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운용사 1곳 당 평균 이행건수도 3.6회로 전년(2.9건)보다 늘었고, 지적 건수도 398건으로 전년대비 87건(28.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의 26.3%에 달하는 21개사는 자체감사 실적인 연 2회 미만이었고, 감사결과 조치도 온정적으로 이뤄지는 등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펀드 수탁고 1조원 이상인 회사와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가 취약한 것으로 평가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연 2회 이상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지도하기로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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