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가 이양우 시의장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반려통보를 취소하라는 경기도의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문예회관 옆 아파트신축을 허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10일 시에 따르면 우양주택건설(주)(대표이사 이양우·김정정)가 안양문예회관 인근 안양동 522-9번지 2961㎡에 지하1층 지상 14층 규모의 아파트 1동을 건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건축계획심의를 통해 아파트신축 주변지역이 저층 주택지이고 공공건물인 문예회관이 있어 주위환경과 조망권 등을 고려해 저층 아파트를 건축하라며 사업신청을 반려했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이 일대를 매입,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예회관과 축을 이루는 문화벨트조성을 검토하라는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매입의사를 타진했다.
하지만 우양주택건설은 “사업 착수 전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어
사업을 추진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을 반려했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
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건축계획심의결과에 따른 시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통보를 취소하라고 의결, 시에 통보했다.
도는 의결내용에서 “문예회관의 상징적 경관성과 인근 주민들은 고려해야할 사항이나 사업
계획이 적법하고 인근 상업지역에 18층 오피스텔이 위치하고 있는 등 인근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층 아파트건축을 요구, 사업을 반려한 것은 부
당하다”고 밝혔다.
또 도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업체측이 13층으로 층수 조정의견을 제시한 만큼 저층 주택단
지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해 재신청할 경우, 이를 승인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9일 관련 부서 간부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행정소송여부 등에 대해 논
의한 결과, 도 행정심판 재결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장시간 논의한 끝
에 도의 재결내용대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10일 시에 따르면 우양주택건설(주)(대표이사 이양우·김정정)가 안양문예회관 인근 안양동 522-9번지 2961㎡에 지하1층 지상 14층 규모의 아파트 1동을 건축하기 위해 지난해 7월 사업승인을 신청했다.
그러나 시는 건축계획심의를 통해 아파트신축 주변지역이 저층 주택지이고 공공건물인 문예회관이 있어 주위환경과 조망권 등을 고려해 저층 아파트를 건축하라며 사업신청을 반려했다.
이와 함께 시는 사업주의 재산권보호를 위해 이 일대를 매입,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예회관과 축을 이루는 문화벨트조성을 검토하라는 건축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매입의사를 타진했다.
하지만 우양주택건설은 “사업 착수 전 관련법 저촉여부를 검토한 결과, 아무 문제가 없어
사업을 추진했는데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을 반려했다”며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
다.
이에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27일 건축계획심의결과에 따른 시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반려통보를 취소하라고 의결, 시에 통보했다.
도는 의결내용에서 “문예회관의 상징적 경관성과 인근 주민들은 고려해야할 사항이나 사업
계획이 적법하고 인근 상업지역에 18층 오피스텔이 위치하고 있는 등 인근 주민에게 큰 피해를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저층 아파트건축을 요구, 사업을 반려한 것은 부
당하다”고 밝혔다.
또 도는 “행정심판 과정에서 업체측이 13층으로 층수 조정의견을 제시한 만큼 저층 주택단
지 주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사업계획을 마련해 재신청할 경우, 이를 승인하는 것이 타
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시는 9일 관련 부서 간부들이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행정소송여부 등에 대해 논
의한 결과, 도 행정심판 재결내용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시 관계자는 “장시간 논의한 끝
에 도의 재결내용대로 사업계획을 제출하면 이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안양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