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규정 개정안 변경예고
앞으로 신용평가사는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엄격히 분리해 운영하고 정보 및 인사교류도 차단해야한다. 또 한 기업에 대해 4년 연속 평가한 애널리스트는 2년간 같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업무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 했다.
이는 현재 표준내부통제기준상에 있던 내용을 감독 규정에 반영해 신평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평사는 전년도 총수익의 10% 이상 기여한 자 또는 신용평가 이외의 용역을 맡긴지 1년이 안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를 해서는 안된다.
신용평가 대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중요한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또 평가대상 기업으로부터 선물이나 접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신평사의 불공정행위를 명확히 규정화해 금지했다.
개정안에서 금지한 불공정행위는 △신용평가 대상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및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문서의 위·변조 등 위법 부당행위 △직무 관련 의뢰인 등으로부터 금전·물품·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당해 신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상품 이용 여부에 따라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행위 △구조화 증권을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대해 해당 신평사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조화증권에 대해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행위 등이다.
금융위는 또 신평사가 신용평가방법을 정해 그 절차에 따라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기업이 제시한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말도록 했다. 또 구조화 증권의 설계 제안 및 권고도 못하도록 했다.
구본홍 기자 bhko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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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신용평가사는 평가조직과 영업조직을 엄격히 분리해 운영하고 정보 및 인사교류도 차단해야한다. 또 한 기업에 대해 4년 연속 평가한 애널리스트는 2년간 같은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업무가 금지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예고 했다.
이는 현재 표준내부통제기준상에 있던 내용을 감독 규정에 반영해 신평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지난 3월 발표한 '신용평가 선진화 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평사는 전년도 총수익의 10% 이상 기여한 자 또는 신용평가 이외의 용역을 맡긴지 1년이 안되는 회사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를 해서는 안된다.
신용평가 대상의 지분을 소유하거나 중요한 사업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또 평가대상 기업으로부터 선물이나 접대를 받은 경우에도 해당 기업에 대한 신용평가가 금지된다.
개정안은 신평사의 불공정행위를 명확히 규정화해 금지했다.
개정안에서 금지한 불공정행위는 △신용평가 대상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하거나 유출하는 행위 및 고객에 대한 허위정보 제공, 문서의 위·변조 등 위법 부당행위 △직무 관련 의뢰인 등으로부터 금전·물품·편익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 △당해 신평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상품 이용 여부에 따라 신용등급을 조정하는 행위 △구조화 증권을 구성하는 기초자산에 대해 해당 신평사로부터 평가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구조화증권에 대해 낮은 신용등급을 부여하는 행위 등이다.
금융위는 또 신평사가 신용평가방법을 정해 그 절차에 따라 신용평가를 수행하고, 기업이 제시한 데이터가 부족할 경우에는 신용등급을 부여하지 말도록 했다. 또 구조화 증권의 설계 제안 및 권고도 못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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