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동성부부 연방혜택금지’ 위헌 판결

지역내일 2012-06-01
96년 결혼보호법상 금지조항 위헌 판결

동성결혼 부부에게 연방정부 혜택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와 또다른 파장이 일고 있다. 다만 동성결혼 부부에게 연방정부 혜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지 여부는 연방대법원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으로 남겼다.

미국 내에서 남성과 남성, 여성과 여성간 동성결혼 문제가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해 있는 가운데 동성결혼 커플의 손을 들어준 연방항소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동성결혼 부부에게 연방차원의 정부혜택을 금지하는 결혼보호법이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또 한번의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보스턴 소재 제1연방항소법원은 31일 동성결혼이 합법인 주에 거주하고 있는 동성결혼 부부들에게 연방정부 혜택을 금지시키고 있는 결혼보호법은 헌법에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이번 제1연방항소법원 판결에서는 공화당측 인사로 지명된 2명을 포함해 판사 3명이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결혼보호법은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였던 1996년에 제정된 법으로 결혼을 남녀간의 결합에 의한 경우만 인정하도록 규정해 동성결혼 부부에게는 세금이나 소셜 연금을 비롯한 연방차원의 정부 혜택을 제공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오바마 대통령이 동성결혼을 공개 지지선언해 고무된 동성결혼 커플들의 손을 들어준 또 한번의 옹호판결로 꼽히고 있다.

하지만 금지법률이 위헌이라면 동성결혼 부부에게 반드시 연방차원의 혜택을 제공해야 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그에 대한 결정은 유보됐다.

연방항소법원은 동성결혼 부부에게 연방정부 혜택을 반드시 제공해야 할지는 오직 연방 대법원에서 판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an5907@a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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