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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지역 양도세 큰 폭 상승할 듯

지역내일 2002-01-10
이 아파트는 지난해 7월 1일 정기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할 때 양도가액은 2억6000
만원이어서 양도소득세는 1794만4000원이 된다. 하지만 기준시가를 이보다 15% 상
승한 것으로 계산할 경우 양도가액은 2억9900만원이 되며 부담해야하는 양도소득
세는 3200만4000원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작년 고시기준에 비해
78.2%나 많은 1404만원을 더 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는 것.
국세청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에 대한 계산은 각 아파트 매매 때마다 다르기 때문
에 일괄적으로 판단하기는 힘들지만 큰 폭의 상승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이는 상속·증여가 일어나거나 아파트 매매가 이뤄질 때에나 적
용되는 것"이라며 "1가구 1주택으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거나 아예 매매나
증여 등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대상자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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