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건설CP 손해배상소송 판결 엇갈려

지역내일 2012-05-14 (수정 2012-05-14 오후 2:48:24)
남부지법 "30% 손해배상" … 중앙지법 "원고청구 기각"
금감원의 우리투자증권 제재심의위원회 향방에도 관심

LIG건설 기업어음(CP)투자자들이 판매사인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판결이 "피고 30% 손해배상"과 "원고청구기각"으로 엇갈렸다. 투자자들의 성향과 투자금액에 따라 불완전판매 책임에 대한 판결이 달랐던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재판결과를 주목하고 있던 금융감독원의 LIG건설CP 판매와 관련한 우리투자증권의 책임을 묻는 제재심의위원회의 이후 향방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5월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 (김성수 부장판사)는 LIG건설 CP 피해자 S씨 외 1인이 지난해 6월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2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는 설명의무를 위반했고 기업어음을 판매하는데 있어 금융소비자가 오인할 만한 홍보를 했다고 본다"며 "우리투자증권에 기본책임 30%를 인정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31부(임병렬부장판사)는 LIG건설 CP 피해자 L씨가 우리투자증권을 상대로 낸 53억원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가 공격적으로 투자해왔고, 고위험·고수익 중심으로 투자한 상황이어서, 판매회사의 적합성 원칙에 위반되지 않고 회사의 부당권유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원고에 따라 판매기준이 다름을 전제로 했다. 이 소송은 지난해 3월 28일 LIG건설 CP 불완전 판매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처음으로 시작했고 배상금액도 커 판결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었던 건이다. 피해자 측 담당변호사인 이대순 변호사(법무법인 정률)는 "이번 소송은 원고의 나이가 젊고 투자금액이 큰 건이라 결과에 따라 대량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 재판부가 무리한 것 같다"며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LIG건설CP 피해자들은 일부승소판결과 청구기각이라는 두 판결 결과에 아쉬움과 함께 그래도 희망을 가지자는 반응을 보였다. 한 피해자는 "특단의 사유가 없는 한 손해배상은 개인별 상황에 따른 %의 문제가 된다"며 "LIG그룹에 대한 형사 고소건에도 적극적인 참여(추가접수가능)를 하자"고 권유하기도 했다.

한편 우리투자증권은 이번 소송결과에 대해 "2건의 판결문을 확인한 후 판매사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숙 기자 ky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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