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친 업체와 또 계약 … 감사원, 광주시에 '주의'
광주광역시가 한미합작법인을 설립해 '세계적인 최첨단 미디어 제작허브로 성장한다'는 사업이 사실상 '국제 사기'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 광주시 등이 지난해 650만 달러를 사기당해 놓고도 같은 업체와 같은해 12월 460만 달러 물품계약을 또다시 체결해 파문이 예상된다.
◆불법 동원한 한미합작법인 = 광주시는 2010년 한미합작법인을 설립했다. 미국 K사가 보유한 세계 최첨단 3D(입체)변환기술을 전수받아 미국 할리우드의 막대한 작업물량을 수주해 5년간 11조3392억원 매출과 9조5133억원의 수익이 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광주시 한미합작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우선 K사가 3D변환 작업을 해본 실적이 없고 3D원천기술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광주시 예산으로 설립된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투자법인)이 지난 2011년 2월과 3월 기술검증을 통해 K사가 3D원천기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한미합작사업에 들어가는 650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금과정에선 불법도 동원됐다. 투자법인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중요한 계약 체결이나 5억원 이상 자산 구입과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투자법인은 650만 달러 중 150만 달러를 K사에 송금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K사는 650만 달러를 받고서도 한미합작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법인은 '합의서'와 '계약서' 등에 나와 있는 K사의 모든 의무를 면제해 줬다. 투자법인은 지난해 12월 27일 이사회 의결도 없이 K사에 부과된 모든 의무를 면제하는 '상호면책약정'을 체결했다. 이 면책약정에 따라 650만 달러를 회수할 방법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심지어 사기 혐의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해 K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자문변호사 의견도 묵살했다. 650만 달러 회수 노력을 포기한 투자법인은 오히려 지난해 12월 27일 K사와 460만 달러 장비 등 구매 계약을 맺고 3D변환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희용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K사에 부과된 모든 의무를 면제해 준 게 아니다"면서 "460만 달러 장비 구매 계약에는 650만 달러를 회수할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460만 달러 물품 구매계약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손실이 더욱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광주시에 '주의'를 줬다.
◆시민단체, 광주시 등 검찰 고발 예정 = 광주시민단체는 한미합작사업이 '국제 사기'라는 판단에 따라 광주시 등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650만 달러 손실을 입힌 광주시와 투자법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기백 참여자치21 대표는 "광주시가 650만 달러 손실을 보고서도 이를 감추기 위해 46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해 3D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검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4월 한미합작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광주시는 최근 미국 현지 실사를 통해 3D변환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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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가 한미합작법인을 설립해 '세계적인 최첨단 미디어 제작허브로 성장한다'는 사업이 사실상 '국제 사기'라는 것이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졌다. 또 광주시 등이 지난해 650만 달러를 사기당해 놓고도 같은 업체와 같은해 12월 460만 달러 물품계약을 또다시 체결해 파문이 예상된다.
◆불법 동원한 한미합작법인 = 광주시는 2010년 한미합작법인을 설립했다. 미국 K사가 보유한 세계 최첨단 3D(입체)변환기술을 전수받아 미국 할리우드의 막대한 작업물량을 수주해 5년간 11조3392억원 매출과 9조5133억원의 수익이 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감사원 감사 결과, 광주시 한미합작사업은 총체적 부실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우선 K사가 3D변환 작업을 해본 실적이 없고 3D원천기술을 전혀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광주시 예산으로 설립된 광주문화콘텐츠투자법인(투자법인)이 지난 2011년 2월과 3월 기술검증을 통해 K사가 3D원천기술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도 한미합작사업에 들어가는 650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송금과정에선 불법도 동원됐다. 투자법인 이사회 규정에 따르면 '중요한 계약 체결이나 5억원 이상 자산 구입과 처분 및 양도'는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투자법인은 650만 달러 중 150만 달러를 K사에 송금하면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 K사는 650만 달러를 받고서도 한미합작법인 설립에 필요한 기술개발 등을 거의 이행하지 않았다.
게다가 법인은 '합의서'와 '계약서' 등에 나와 있는 K사의 모든 의무를 면제해 줬다. 투자법인은 지난해 12월 27일 이사회 의결도 없이 K사에 부과된 모든 의무를 면제하는 '상호면책약정'을 체결했다. 이 면책약정에 따라 650만 달러를 회수할 방법이 모두 사라진 것이다. 심지어 사기 혐의에 대해 고발 조치를 취해 K사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자문변호사 의견도 묵살했다. 650만 달러 회수 노력을 포기한 투자법인은 오히려 지난해 12월 27일 K사와 460만 달러 장비 등 구매 계약을 맺고 3D변환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노희용 광주시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K사에 부과된 모든 의무를 면제해 준 게 아니다"면서 "460만 달러 장비 구매 계약에는 650만 달러를 회수할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감사원은 460만 달러 물품 구매계약을 통해 새로운 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어 손실이 더욱더 확대될 우려가 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지도 감독'을 소홀히 한 광주시에 '주의'를 줬다.
◆시민단체, 광주시 등 검찰 고발 예정 = 광주시민단체는 한미합작사업이 '국제 사기'라는 판단에 따라 광주시 등을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또 650만 달러 손실을 입힌 광주시와 투자법인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나기백 참여자치21 대표는 "광주시가 650만 달러 손실을 보고서도 이를 감추기 위해 460만 달러를 추가 투입해 3D사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면서 "검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4월 한미합작법인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으며, 광주시는 최근 미국 현지 실사를 통해 3D변환사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광주
방국진 기자 kjb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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