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녹양동 10만평 택지개발

건교부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주거안정 위한 임대주택 건설

지역내일 2002-01-10
의정부시 녹양동 일대 10만평이 택지로 개발된다.
9일 건교부와 의정부시에 따르면 서울반경 20㎞이내의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6개 통근권으로 나눠, 이들 지역을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복합적인 용도로 개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시는 녹양동 녹양초등학교 인근 부지 10만평을 그린벨트해제 지역으로 선정하고 환경성 평가를 위해 건교부 협의를 진행중이다.
시는 상반기 중 주민공람공고를 거쳐 2004년까지 입주를 완료하는 임대주택 공급 수립계획을 세우고 관련절차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녹양동 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관한 해제 절차는 건교부와 국방부가 군작전선 재수립과정 등을 거쳐 일괄 협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와 함께 건교부는 향후 개발제한구역 조정을 위한 광역도시계획 수립과정에서 시·도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제한구역 해제절차와 택지지구 지정절차를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2003년 택지사용에 지장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또 무주책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료가 시중의 40∼50% 수준인 국민임대주택을 서울1만5000가구를 포함해 전국 52개지구에서 5만2500가구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투자자 유치 활성화를 위해 ‘임대주택 조합제도’를 도입하고, 법인세를 5년간 50%를 감면하는 등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주택에 투자하는 리츠산업도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건교부는 서울 반경 20㎞이내(분당·일산 23㎞이내)에 있는 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을 동북통근권(의정부·남양주), 동남통근권(하남·성남), 서북통근권(고양), 서남통근권(광명·부천), 남부통근권(의왕·군포), 시흥·안산권(시흥·안산) 등 6개 통근권 11개 지구로 구분해 올해 안으로 그린벨트의 해제절차도 끝내고, 이들지역을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복합적인 용도로 개발해 쾌적성을 높이면서 투기도 방지하기로 했다.
김성배 서원호 기자 sb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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