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불법매매 '떴다방' 적발

프리미엄 최고 1천만원 … 분양권 값 올려 투기 조장

지역내일 2002-01-11 (수정 2002-01-11 오전 7:16:02)
다른 사람에게 사들인 주택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참가, 당첨된 분양권을 거액의 웃돈을 얹어 되팔아온 속칭 ‘떴다방’ 업자 등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지방경찰청 수사과는 10일 이같은 혐의로 배 모(44·서울 강남구)씨 등 부동산 중개업자 5명과 주택청약통장을 판 주부 남 모(42·경기도 일산시)씨 등 9명을 주택건설촉진법과 부동산중개업법 위반 혐의로 불고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중개업자인 배씨 등은 2000년 초순부터 아파트 모델하우스 등지를 찾아다니며 다른 사람 명의의 청약통장을 종류에 따라 한 건당 300만원∼1000만원까지 주고 사들여 아파트 청약에 참가한 뒤 당첨된 분양권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떴다방’ 업자로 불리는 배씨 등은 높은 프리미엄으로 분양권 확보가 어려워지자 인터넷에 ‘주택청약통장을 구입한다’는 내용의 광고까지 내며 청약부금은 300만원, 청약예금은 500만원, 청약저축은 통장예치금의 2배 가량의 웃돈을 주고 청약통장 구입에 나섰던 것을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또 주부 남씨 등은 분양권을 살 여유가 없거나 급히 돈이 필요한 청약통장 실가입자들을 모아 배씨 등에게 소개해주고 한 건당 20만원의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부동산업자들이 이런 방법으로 수십개의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청약에 참가해 실수요자들의 분양권 당첨을 막고 실가치 이상으로 분양권 값을 올려 투기를 조장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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