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신문 유해광고 게재율 3배 폭증

지역내일 2012-06-11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조사 ' 발표

인터넷신문의 유해광고 게재율이 지난해보다 3배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인터넷신문 유해광고 실태 조사' 결과를 11일 발표했다. 인터넷신문 2399개 중 유해광고를 게재한 사이트는 176개였다. 지난해 62개보다 3배 정도 증가한 수치다. 이 중 1곳은 성인용품사이트 등 청소년유해매체물 광고를 성인인증 없이 게재했다.

또한 유해광고를 게재한 176개 인터넷신문 중 20곳이 전체 유해 광고물(915건)의 50.3%인 460건을 노출해, 유해광고물이 일부 매체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가부가 3월 7일부터 5월 2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인터넷 신문 3216개를 대상으로 유해광고 게재 여부와 광고주 광고내용 등을 점검한 결과다. 이 중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신문 2399개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다.

유해광고주 유형은 성기능식품이 2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뇨기과 17.3%, 건강보조식품 15.6%, 성기능개선용품 12.8% 등의 순이었다. 유해광고 내용의 경우 성행위 등 표현문구가 21.2%로 가장 높았다.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 17.7%, 가슴부위 노출 17.4% 등이 뒤를 이었다. 성기능식품은 성적욕구를 자극하는 문구(193건 중 118건)를 가장 많이 사용했다. 건강보조식품은 신체부위를 노출하거나 강조하는 광고(143건 중 58건)를 주요한 광고 소재로 활용했다.

여성가족부는 "유해광고를 게재한 176개 인터넷신문사에 개선과 자체심의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라며 "인터넷 신문협회·온라인신문협회 등 관련단체에는 자율심의제도의 도입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