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옹진군 요구 절반 수준으로 강행 … 환경파괴 논란에는 입 닫아
인천시가 옹진군이 요청한 굴업도·덕적도 주변 바다골재 채취예정지 지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옹진군이 요청한 채취 면적과 양의 절반 수준이지만 환경파괴 우려는 여전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11일 인천시가 요청한 '옹진군 바다골재 채취예정지 지정 해역이용협의서 협의의견 회신'을 통해 옹진군이 요청한 굴업지적과 덕적지적 15개 광구 가운데 8개 광구를 뺀 7개 광구에 대해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에 동의했다. 예정지 대상에서 빠진 8개 광구는 모래와 펄이 섞여있어 골재 품질에 문제가 제기됐던 곳으로 예정지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회신했다.
광구가 축소되면서 채취량도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됐다. 당초 옹진군은 15개 광구에서 연간 1200만㎥씩 6000만㎥를 채취하려 했지만 예정지 지정 면적 축소로 5년간 3500만㎥만 채취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골재수급량을 두배 부풀려 골재채취량을 늘이려는 옹진군의 꼼수는 엉뚱한 방식으로 무산됐다. 인천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협의과정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골재의 품질과 채취량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실제 골재채취 허가 과정에서 좀 더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해양항만청이 협의 회신을 보내옴에 따라 허가권한을 갖고 있는 인천시는 조만간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건설심사과 관계자는 "인천해양항만청에서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협의 회신을 해왔기 때문에 예정지 지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위법 여부 여전히 논란 = 하지만 환경파괴 논란은 여전하다. 인천해양항만청은 협의서에 예정지 지정이 아닌 실제 골재채취 허가 때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이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옹진군과 골재업체들은 30년 넘게 바다골재를 채취하고도 사후 영향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장 처장은 또 "옹진군이 파내려고 하는 곳의 모래는 단순히 건설용 골재가 아닌 세계적 자연유산인 한강하구의 거대한 연안사주 일부"라며 "이제 더는 무모한 환경파괴를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시한 논란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관련법(골재채취법 시행령 25조 2항)은 다음해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은 그해 3월 31일까지 하도록 규정한다. 몇 가지 예외조항이 있지만 인천시의 이번 예정지 지정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인천시 업무담당자조차 예외조항 적용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해양항만청과의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수시 지정에 대한 법적 적합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하지만 적법한지는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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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옹진군이 요청한 굴업도·덕적도 주변 바다골재 채취예정지 지정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옹진군이 요청한 채취 면적과 양의 절반 수준이지만 환경파괴 우려는 여전해 논란이 예상된다.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11일 인천시가 요청한 '옹진군 바다골재 채취예정지 지정 해역이용협의서 협의의견 회신'을 통해 옹진군이 요청한 굴업지적과 덕적지적 15개 광구 가운데 8개 광구를 뺀 7개 광구에 대해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에 동의했다. 예정지 대상에서 빠진 8개 광구는 모래와 펄이 섞여있어 골재 품질에 문제가 제기됐던 곳으로 예정지 지정이 부적절하다고 회신했다.
광구가 축소되면서 채취량도 절반 수준으로 줄게 됐다. 당초 옹진군은 15개 광구에서 연간 1200만㎥씩 6000만㎥를 채취하려 했지만 예정지 지정 면적 축소로 5년간 3500만㎥만 채취할 수 있게 됐다. 이 때문에 골재수급량을 두배 부풀려 골재채취량을 늘이려는 옹진군의 꼼수는 엉뚱한 방식으로 무산됐다. 인천해양항만청 관계자는 "이번 협의과정을 통해 그동안 논란이 됐던 골재의 품질과 채취량이 어느 정도 해소됐다"며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실제 골재채취 허가 과정에서 좀 더 철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해양항만청이 협의 회신을 보내옴에 따라 허가권한을 갖고 있는 인천시는 조만간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계획이다.
인천시 건설심사과 관계자는 "인천해양항만청에서 관련 기관과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협의 회신을 해왔기 때문에 예정지 지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위법 여부 여전히 논란 = 하지만 환경파괴 논란은 여전하다. 인천해양항만청은 협의서에 예정지 지정이 아닌 실제 골재채취 허가 때는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조사 결과를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하지만 이런 요청이 지켜질 지는 미지수다. 장정구 인천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옹진군과 골재업체들은 30년 넘게 바다골재를 채취하고도 사후 영향조사를 한번도 하지 않았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장 처장은 또 "옹진군이 파내려고 하는 곳의 모래는 단순히 건설용 골재가 아닌 세계적 자연유산인 한강하구의 거대한 연안사주 일부"라며 "이제 더는 무모한 환경파괴를 지켜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정시한 논란도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관련법(골재채취법 시행령 25조 2항)은 다음해 골재채취예정지 지정은 그해 3월 31일까지 하도록 규정한다. 몇 가지 예외조항이 있지만 인천시의 이번 예정지 지정이 이에 해당되는지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인천시 업무담당자조차 예외조항 적용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해양항만청과의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와 수시 지정에 대한 법적 적합 여부를 논의할 것"이라며 "하지만 적법한지는 자신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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