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까지 … 진화하는 불법 유사수신

지역내일 2012-06-12
"해만 뜨면 돈 번다" 유혹에 주부·공무원 등 넘어가 … 피해자 3592여명, 385억원 날려

태양광 사업에 투자하면 돈을 벌 수 있다며 700억원에 육박하는 돈을 받아챙긴 불법 유사수신업체 대표 등이 검거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경제범죄특별수사대는 신재생에너지 사업인 태양광발전 사업과 부실채권 사업(NPL)·섬개발 사업 등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며 금융지식이 부족한 주부 등 피해자 3592여명으로부터 총 685억원 상당을 불법 수신한 업체 대표 명 모씨(52)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명씨는 2006년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서 S해양산업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체 사무실을 열었다. 상담·투자자 모집·전문강사·자금관리 등 전문 조직을 갖추고 2008년 10월부터 불법적으로 유사수신 사업을 벌였다. 명씨 등은 주부로 구성된 영업직원들을 통해 이들의 친인척, 지인 등을 끌어들여 사업설명회를 열고 △태양광 발전사업 △부실채권(NPL) 채권추심 △남해 무인도 개발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명씨는 "국내 노후자금 수익구조가 부동산에 편중돼 있다" "신재생 에너지, 금융 등으로 다양화해야 한다"며 그럴싸한 설명으로 투자를 유도했다.

그는 "1000만원을 투자하면 원금 보장과 연 20%의 수익금을 12개월로 나누어 매달 16만6000원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하면서 투자자 3592명으로부터 총 투자금 685억원을 모집했다. 꼬박꼬박 수익금이 지급되고 원금을 회수한 사람도 나오자 투자자들이 몰린 것.

이들은 실제로 전남 고흥 등지에 소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짓고, 남해의 한 무인도를 매입해 샤워장 등 편의시설을 만든 뒤 여름휴가 기간마다 투자자들을 데리고 현장을 방문해 안심시켰다.

그러나 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실제 태양광발전과 채권추심을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각각 4억3000만원, 5억원으로 총 10억원에도 못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명씨는 본인 명의의 통장과 차명계좌로 투자금을 관리하면서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돌려막기식으로 원금상환 및 수익금 지급에 사용했다. 30억원 상당은 대표 개인이 주식투자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투자금은 고갈됐고 총 투자금 중 절반가량인 353억원 상당이 날아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해자는 3592명에 달하며 주부가 상당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공무원, 전문직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법망을 피하기 위해 자금만을 모집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원시적인 방법을 탈피해 태양광 발전사업, 부실채권 추심업 사업에 부동산 개발사업을 접목하는 등 진화된 수법을 사용했다"며 "유사수신업체는 테마를 바꿀 뿐 원금을 보장하고 매월 수익금을 지급한다는 달콤한 말로 노인·주부 등 서민 피해자들을 현혹한다는 점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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