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10만개 창업’ 정부 발표 … 소시민 울리는 ‘거품’ 안돼야
사 진 : 미즈엔 62호 '미즈엔이 만난 사람'
정부가 실업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2004년까지 10만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미 관련 예산을 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 드라이브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셈이다.
이 육성계획에는 ‘노예문서’라 표현될 정도로 왜곡돼 있는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의 주종관계, 서비스는 실종되고 상술만 남은 프랜차이즈 현실에 대한 개선책이 담겨 있을까?
테이크아웃 커피 열풍의 진원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의 대표이사 정진구(56) 사장은 그것이 없다면 프랜차이즈 육성계획은 서민들만 울리며 ‘거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감가상각 5년, 계약기간 2∼3년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가맹사업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이다. 사업본부에 유리한 계약서가 있을 뿐이다. 장비나 시설의 감가상각 기간이 5년인데 보통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기간이 2∼3년이다.”
계약연장이 안될 경우를 고려해 2년 안에 승부를 보아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서는 점주들에게 장기적인 브랜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 사장의 설명이다.
이는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본부의 이익만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으로 연결된다. 가맹비를 챙기고, 장비나 시설, 상품이나 원재료를 독점 공급하면서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 그 결과 80년대 후반 60%를 상회하던 가맹점들의 순익률이 점점 떨어져 최근에는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본부의 제1 소득원은 가맹비가 아니라 기술료여야 한다. 파트너를 훈련시키고 점포경영 노하우와 매뉴얼을 제공하는 일, 신제품을 개발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투자되는 비용 말이다.”
사실 정 사장은 누구보다 프랜차이즈산업의 긍정적 기능을 높이 평가한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하경제를 끌어올리고 결과적으로 국가 세수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부 의무사업기간 1년 명시해야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점주의 가맹권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 계약기간은 감가상각 기간 5년을 기본으로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는 교육시설, 의무사업기간 등 사업본부의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일.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계절적 영향을 받는 조건에서 최소한 1년은 직접 운영해 보아야 가맹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74년 미국에 이민, 세븐일레븐에서 지역 매니저로 ‘찬밥 매장’을 가장 매출이 높은 매장으로 바꿔 ‘세븐일레븐 명물’이 된 입지전적 인물. 85년 귀국해 배스킨라빈스 코리아 대표이사로 9년, 파파이스 아시아 지사장으로 5년 동안 일하면서 브랜드를 성공시켜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직영체제다. 스타벅스커피가 중요시하는 가치, 즉 고용 창출, 파트너(직원)들의 복리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이익을 환원하는 조건을 국내 점주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즈엔 손정미 기자 jmshon@naeil.com
사 진 : 미즈엔 62호 '미즈엔이 만난 사람'
정부가 실업문제 해결 방안의 하나로 2004년까지 10만개 이상의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미 관련 예산을 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에 착수했다는 소식까지 들린다. 말 그대로 ‘프랜차이즈 드라이브 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셈이다.
이 육성계획에는 ‘노예문서’라 표현될 정도로 왜곡돼 있는 가맹사업 본부와 가맹점의 주종관계, 서비스는 실종되고 상술만 남은 프랜차이즈 현실에 대한 개선책이 담겨 있을까?
테이크아웃 커피 열풍의 진원지 ‘스타벅스커피 코리아’의 대표이사 정진구(56) 사장은 그것이 없다면 프랜차이즈 육성계획은 서민들만 울리며 ‘거품’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감가상각 5년, 계약기간 2∼3년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의 가장 큰 문제는 가맹사업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이 없다는 점이다. 사업본부에 유리한 계약서가 있을 뿐이다. 장비나 시설의 감가상각 기간이 5년인데 보통 국내 프랜차이즈 가맹계약 기간이 2∼3년이다.”
계약연장이 안될 경우를 고려해 2년 안에 승부를 보아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서는 점주들에게 장기적인 브랜드 관리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 정 사장의 설명이다.
이는 규모가 커질수록 사업본부의 이익만이 기하급수적으로 느는 것으로 연결된다. 가맹비를 챙기고, 장비나 시설, 상품이나 원재료를 독점 공급하면서 이익을 가져가기 때문. 그 결과 80년대 후반 60%를 상회하던 가맹점들의 순익률이 점점 떨어져 최근에는 30%대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업본부의 제1 소득원은 가맹비가 아니라 기술료여야 한다. 파트너를 훈련시키고 점포경영 노하우와 매뉴얼을 제공하는 일, 신제품을 개발하고 사후 관리를 위해 투자되는 비용 말이다.”
사실 정 사장은 누구보다 프랜차이즈산업의 긍정적 기능을 높이 평가한다. 일자리 창출은 물론 경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지하경제를 끌어올리고 결과적으로 국가 세수까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부 의무사업기간 1년 명시해야
“프랜차이즈 육성을 위해서는 법적으로 점주의 가맹권을 보호하는 것이 시급하다. 계약기간은 감가상각 기간 5년을 기본으로 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자동 연장되도록 해야 한다.”
또 하나는 교육시설, 의무사업기간 등 사업본부의 자격기준을 마련하는 일. 세계에서 가장 심하게 계절적 영향을 받는 조건에서 최소한 1년은 직접 운영해 보아야 가맹점의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사장은 74년 미국에 이민, 세븐일레븐에서 지역 매니저로 ‘찬밥 매장’을 가장 매출이 높은 매장으로 바꿔 ‘세븐일레븐 명물’이 된 입지전적 인물. 85년 귀국해 배스킨라빈스 코리아 대표이사로 9년, 파파이스 아시아 지사장으로 5년 동안 일하면서 브랜드를 성공시켜 국내에서 ‘프랜차이즈 전문가’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현재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는 직영체제다. 스타벅스커피가 중요시하는 가치, 즉 고용 창출, 파트너(직원)들의 복리 증진, 그리고 지역사회에 참여하고 이익을 환원하는 조건을 국내 점주가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이다.
/미즈엔 손정미 기자 jmsh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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