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안과수술 거부 의료법 위반”

지역내일 2012-06-12
경실련 "재발방지 위해 공공의료인 양성" … 안과의사회"원가가격으론 수술 불가"

"자신들이 합의한 내용을 전후맥락 설명하지 않고 백내장 수술수가 인하된 것을 부각시켜 수술거부 운운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안과의사회의 수술거부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안과의사회는 백내장 포괄수가제가 정부의 일방적인 수가결정으로 진행됐다며, 7월초 1주일간 수술거부에 들어간다고 9일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니 처벌하라고 11일 성명을 냈다.

◆수술거부는 의료법 위반 논란 = 경실련, 건강세상네트워크, 민주노총, 소비자시민모임, 한국노총,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안과의사회의 수술거부는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명백한 의료법 위반이라고 비판했다.

이 단체들은 위반근거를 의료법 제15조 진료거부금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의 2의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금지 내용을 들었다.

2000년 의약분업반대 파업유도사건으로 당시 의사협회장이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환자와 협의없이 일방적으로 수술을 거부할 경우 의료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박우형 안과의사회 회장은 "수술을 거부하는게 아니라 수술 중단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박 회장은 "7월초 백내장 포괄수가제를 강제 적용하면 수술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원가이하의 수가에서는 재료 질을 떨어뜨려야 하는데 질을 떨어뜨리면서까지 수술을 할 수는 없으니 중단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과계 수입 오히려 늘어 = 안과의사회는 2006년도 기준으로 만들어진 수가기준으로 백내장 수가를 10%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당시 결정한 수가조정은 의협과 안과학회의 조정안을 복지부에서 수용해 진행했다. 부당함을 주장하려면 당시 의협과 학회에 항의해야 하는 셈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06년 12월 행위별 수가 상대가치 조정으로 백내장 수술가격이 낮아졌다. 대신 안전검사 등 빈도가 많은 검사가격은 높아졌다. 이후 안과계는 연간 298억원의 수익을 보고 있다.

박 회장은 "검사비가 높아 진 것과 백내장수술비가 낮아 진 것은 별개이다"라며 "백내장수술에 대한 적정한 수가가 책정돼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공공의료인 대폭 늘려야 = 이 단체들은 성명에서 "의료계 스스로 결정한 사항을 부정하는 비상식적이고 이기적인 행동에 실망을 넘어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진료거부를 하는 의사들의 위법행위를 막기 위해 의료의 공공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의료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의료인 1000명이상을 대폭 확충하는 의대(의전원 포함)를 더 신설하라고 주장했다.

우석균 건강권 확보를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국장은 "자신들이 합의한 내용을 전후맥락을 설명하지 않고 백내장수술수가 하나 인하된 것을 부각시켜 수술거부 운운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는 국민건강권 확보를 위해 포괄수가제를 광범위하게 적극적으로 확대하라"고 촉구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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