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 좌익단체 가입 표기 요구

신판 '연좌제' 논란 ... 임용교사에 신원진술서 받아

지역내일 2002-01-14 (수정 2002-01-15 오전 7:32:15)
전북교육청이 신규임용교사 인사서류에 공산당 등 좌익계 단체 가입여부와 친인척의 가입 또는 접촉여부를 묻는 신원진술서 제출을 요구해 물의를 빚고 있다.
14일 전교조전북지부와 임용 예정자들에 따르면 전북도교육청은 초등교사 및 유치원 특수교사 임용예정자 309명의 3월초 임용을 앞두고 지난 9일부터 이력서 및 제증명서류 등 교원인사서류를 접수 했다.
이중 민간인 신원진술서에는 공무원 임용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8·15이후의 거주지와 전거사유, 공산당 등 좌익계 단체 가입여부 등을 묻는가 하면 일가 친척중 가입과 접촉여부를 기록하도록 했다. 또 친척 중 6·25 전후 실종된 사람이 있는가 등을 묻고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다는 지장을 날인토록 했다는 것.
이는 간단한 개인사항을 작성하는 일반 공무원 신원진술서와는 대조적이다. 일반행정직 공무원의 경우 '북한 및 해외거주 가족 유무'로만 기술하게 돼 있다. 사정이 이렇자 해당 교사들의 반발은 당연한 일로 예비교사인 L 모(22. 교대졸예정)씨는 "일가 친척의 좌익계 활동여부를 묻는 서류를 보고 무척 놀랐다"면서 "남북을 오고 가는 상황에서 아직도 연좌제가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니 아찔했다"고 말했다.
전교조전북지부도 성명을 통해 "연좌제 논란을 불러올 인사서류 작성을 즉시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계의 반발이 커지자 전북도교육청은 "경찰청 등 정보기관에 신원을 조회하기 위한 기초 자료에 불과"하다며 별도 관리나 연좌제 적용을 위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 일반 공무원과 다른 이유는 지난 94년에 개정된 <교육공무원인사기록 및="" 인사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신규 채용시 민간인신원진술서 3통을 받고 있어 교육부가 규칙을 개정하지 않은 한 개선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전주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