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의무휴업 피하려 ‘꼼수’

지역내일 2012-06-14
신규는 물론 기존점포까지 '쇼핑센터'로 등록변경 추진

홈플러스가 일요일 의무휴업을 피하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형마트만 일요일 의무휴업 규제를 받는다는 점을 이용해 새로 개설하는 영업점의 경우 대형마트가 아닌 쇼핑센터로 등록하고 있어서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3일 경북 경산시에 판매면적 1만5549㎡의 대규모 점포인 홈플러스 경산점을 개설하기로 하고 경산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하면서 이미 개설한 다른 영업점과 달리 점포 업태를 쇼핑센터로 등록했다. 경산시는 다른 대형마트들과의 형평성 등을 문제삼아 등록신청을 거부했다. 대신 대형마트로 등록하고 건축허가 특정조건인 전통시장·영세상인과 상생합의문도 제출토록 권고했다. 민중기 경산시 일자리경제과 주무관은 "전통시장과 영세상인에게 피해가 갈 것이 뻔한데 쇼핑센터로 허가를 내줄 수 없다는 게 시의 방침"이라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최근 대구시 중구에도 쇼핑센터 등록을 신청했다 거부당했다. 중구는 홈플러스가 낸 남산동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 대규모 점포 개설 신청을 11일 반려했다. 판매시설 면적 1만2000㎡의 대형 점포를 쇼핑센터로 등록하려다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태준 중구 주무관은 "홈플러스가 인근 전통상인들과 상생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협력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쇼핑센터의 요건에도 부합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홈플러스는 앞서 대구 수성구 두산동 수성점과 달서구 상인점의 업태를 기존 대형마트에서 쇼핑센터로 변경하려다 여론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홈플러스는 경기도에 위치한 5개 점포도 쇼핑센터로 변경을 추진 중이다. 홈플러스가 운영하는 점포는 모두 127개로 이 가운데 쇼핑센터는 강원 강릉점과 서울 목동점 2곳 뿐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강릉시와 양천구가 대형마트로 등록을 변경하겠다고 나선 상태다.

홈플러스가 이처럼 무리하게 쇼핑센터 등록을 추진하는 것은 지난해말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의 영업시간 규제와 앞으로 이 법이 강화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심야영업 제한과 매월 2일 이내 의무휴업일 지정 대상인 대규모 점포(3000㎡ 이상)를 대형마트로 한정해 놓았다. 대규모점포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5가지 가운데 대형마트만 의무휴업대상이 되자 이를 피하기 위해 홈플러스가 쇼핑센터로 등록하려는 것.

실제 대구시 동구 롯데마트 율하점이 롯데쇼핑프라자 안에 있다는 이유로 영업시간 규제를 피해나갔다. 사실상 대형마트인데도 건물전체가 쇼핑몰로 등록돼 있어 의무휴업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전통상인과 시민단체 등은 대형마트와 같이 의무휴업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구
최세호 기자 seho@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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