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사는 계획대로 지켜 … 고용부 "실정법 위반 안돼"
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드러난 장시간근로 법 위반 개선약속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자동차 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완성차 5개업체를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벌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법정한도 위반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개선계획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후 스스로 제출한 계획서 이행여부를 점검해왔다. 그 결과 한국GM·르노삼성차·쌍용차 3개사는 개선계획을 모두 지킨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현대차의 경우 지난 3월까지 신규채용키로 한 686명중 365명만 채용했고, 기아차도 280명을 채용키로 했으나 240명만 채용했다. 두 회사 모두 일부 공정의 교대제 개편 계획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가 스스로 제출한 개선계획을 지킬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노사협의가 늦어져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실정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노사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대제 개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설비투자나 개인별 연장근로 관리체계는 개발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자동차 트레일러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 48곳의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한 결과 46곳(96%)에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업체별 법 위반 정도를 보면 26곳(54.2%)에서 점검기간중 월 평균 30% 이상의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특히 동화상협 동양피스톤 태양금속공업 등 3개 업체는 90% 이상의 근로자가 법을 위반해 일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업체에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며 "20개 업체에서 총 1046명을 신규채용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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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아자동차가 지난해 고용노동부 근로감독 결과 드러난 장시간근로 법 위반 개선약속을 여전히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14일 자동차 제조업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장시간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처럼 밝혔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완성차 5개업체를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벌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법정한도 위반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개선계획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후 스스로 제출한 계획서 이행여부를 점검해왔다. 그 결과 한국GM·르노삼성차·쌍용차 3개사는 개선계획을 모두 지킨 것으로 확인했다.
하지만 현대차의 경우 지난 3월까지 신규채용키로 한 686명중 365명만 채용했고, 기아차도 280명을 채용키로 했으나 240명만 채용했다. 두 회사 모두 일부 공정의 교대제 개편 계획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가 스스로 제출한 개선계획을 지킬 충분한 시간이 있었다"며 "노사협의가 늦어져 이행하지 못했다고 하지만 실정법 위반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현대·기아차 관계자는 "노사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교대제 개편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설비투자나 개인별 연장근로 관리체계는 개발을 마쳤다"고 설명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이날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의 자동차 트레일러 및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체 48곳의 근로시간 감독을 실시한 결과 46곳(96%)에서 연장근로 한도(주 12시간)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업체별 법 위반 정도를 보면 26곳(54.2%)에서 점검기간중 월 평균 30% 이상의 근로자가 연장근로 한도를 위반했다. 특히 동화상협 동양피스톤 태양금속공업 등 3개 업체는 90% 이상의 근로자가 법을 위반해 일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업체에 개선계획을 제출토록 했다"며 "20개 업체에서 총 1046명을 신규채용한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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