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된 정화조 두고 '옥신각신' <1면 사진있음>

정화조 속 메디아 '폐기물이다 아니다' 논란‥ 전임 관리소장 주민대표간 갈등

지역내일 2002-01-15
모현동 주공2단지가 폐기된 정화조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모현주공 2단지는 자체 정화조를 통해 처리하던 생활하수를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직접 처리하게 되면서 지난 2000년 6월 정화조 시설을 폐쇄했다.
890세대에서 1일 750톤 규모의 생활하수를 차집관로를 통해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직접 연결하게 되면서 자체 정화조 시설을 사용하지 않게 된 것이다.

메디아 처리 논란
이 과정에서 당시 관리사무소 책임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오수정화조내의 협착물을 제거하고 분뇨를 처리하는 등 폐쇄절차를 밟았다. 문제가 된 것은 정화조내에 있던 '메디아'의 처리여부.
정화조 안에 5톤트럭 5~6대 분량의 메디아(media. 생활하수의 부유물을 분해하는 활성오니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든 플라스틱으로 된 일종의 배양기)에 남겨진 채로 정화조 상부를 콘크리트로 폐쇄했다. 이를 두고 당시 정화조 폐쇄 공사를 담당했던 관리소 관계자와 현 아파트 자치회 관계자간의 갈등이 유발됐고, 기타 내부문제가 겹쳐 사법적인 문제로까지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 정화조 속 '메디아' 놔둔 채 폐기 정당한가.
폐쇄 공사를 담당했던 전임 소장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동대표의 동의와 시의 사전 승인절차를 거쳐 정당한 방법으로 폐쇄 절차를 밟았다"면서 "메디아를 치워야 한다는 강제 규정이 없고, 궃이 돈을 들여 치울 필요가 없어 놔뒀다"고 말했다. 후에 재활용 할 수도 있는데 미리 처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인근의 현대3차 등에서도 정화조에 메디아를 남겨둔 채 폐쇄절차를 밟았다고 주장했다.
익산시 환경관리과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폐기물이지만 오수법에는 특별한 처리 규정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 관리사무소와 자치회 대표자의 입장은 이와 대조적이다. 관리사무소측은 "용도가 폐기된 정화조를 폐기하면서 정화조 내부의 메디아를 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이를 방치한 채 폐기 처리한 것은 불법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남샘물타운 등에서도 정화조를 폐쇄하면서 메디아를 모두 처리했다고. 실제 우남샘물타운은 지난해 말 1일 900톤 규모의 정화조를 폐쇄하면서 5톤트럭 4대분량의 메디아를 처리했고, 동산우남, 영등우남도 비슷하게 처리했다고 밝혔다.
우남샘물타운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전체 용역을 줘 처리했으며 메디아는 당연히 처리했다"면서 처리비용으로 500여만원이 들었다고 말했다. 처리비용도 관리사무소 자체 잉여금과 각종 잡수입으로 처리해 주민에게 별도의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것.
환경부 산업폐기물과 관계자도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정화조 내의 메디아는 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합리적 해결책 찾아야
자치회측은 정화조 메디아 처리 문제 등을 포함, 몇가지 이유를 들어 전임 소장 S모씨를 해고했고 S씨는 자치회의 이러한 해고가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해 놓은 상태다. 자치회측은 "처리해야 할 폐기물을 방치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S씨는 "주민의 동의를 얻어 합법적으로 처리했다"고 맞서고 있다.
관리사무소측은 익산시의 애매한 관리정책이 지금의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관리사무소 김한수(38세) 소장은 "메디아를 처리하면서 폐쇄신청을 한 곳이나 방치한 곳이나 모두 폐쇄신청을 받아들였다"면서 "원칙적으로 폐기물이라고 한다면 관련 부서가 당연히 처리하도록 지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정화조내의 일부 시설 문제가 커지자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합리적인 해결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 주민은 "아파트 내부 문제가 마치 엄청난 비리가 있는 것처럼 비화되고 있는데 합리적인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관리사무소측은 폐쇄된 정화조 인근으로 후문을 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혼잡한 정문의 교통량을 분산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명환 기자 mha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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