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운영권 연장 효력 없다" … 뒷거래 의혹 커지자 강경 대응
인천시가 롯데이비카드를 상대로 계약연장 무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롯데가 인천시 몰래 인천시버스운송조합과 맺은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운영권 연장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소송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인천시의 주장을 지지하는 자문결과를 내놓고 있어 소송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계약연장을 통해 인천시의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공영화'를 무산시키려는 롯데와 인천버스조합의 계산이 빗나가게 됐다. <내일신문 6월="" 11일자="" 4면,="" 14일자="" 6면="" 참조="">
롯데와 인천버스조합은 지난달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운영권 계약만료일을 2016년 5월 15일에서 2026년 5월 15일로 10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계약만료일을 2년이나 남겨둔 상태에서 갑작스레 맺은 계약이다. 인천시가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공영화를 추진하고 나서자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벌인 일이다.
하지만 롯데와 인천버스조합의 이 같은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률 전문가들이 버스조합과 롯데의 계약이 무효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다. 실제 교통카드 공영화 사업을 맡은 인천교통공사가 3명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의뢰한 변호사 모두 '계약 무효' 의견을 내놨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의뢰한 변호사 모두 협약의 당사자인 인천시를 배제한 채 일부 당사자인 버스조합과 롯데이비카드 사이에 체결된 연장계약은 시의 동의나 승인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가 연장 계약에 대해 원인무효를 통보하고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버스조합과 롯데 간 맺은 본협약을 중도 해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도 이미 지난달 말 롯데와 버스조합의 계약연장이 무효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낸 바 있는 만큼 계약연장을 취소토록 하는 실질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경복 인천시 건설교통국장은 "버스조합과 롯데가 스스로 계약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6월 중 법원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의 교통카드는 버스와 택시 장애인콜택시는 롯데이비카드가, 지하철1호선과 수도권통합정산은 한국스마트카드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렇게 이원화된 교통카드 사업자를 일원화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유통, 공공, 기타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발생한 이익으로 수수료 인하 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은 2009년 6월 교통공사가 인천시에 사업계획 추진 승인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연구용역과 검증을 거쳤다.
한편 인천시의 발 빠른 소송 결정은 교통카드 공영화 문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인천시가 롯데가 교통카드 운영권 연장을 조건으로 10년간 100억원의 광고후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롯데는 올해치 광고후원금 10억원을 입금했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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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신문>
인천시가 롯데이비카드를 상대로 계약연장 무효소송에 나서기로 했다. 롯데가 인천시 몰래 인천시버스운송조합과 맺은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운영권 연장이 법적 효력이 없다는 소송이다. 법률 전문가들도 인천시의 주장을 지지하는 자문결과를 내놓고 있어 소송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계약연장을 통해 인천시의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공영화'를 무산시키려는 롯데와 인천버스조합의 계산이 빗나가게 됐다. <내일신문 6월="" 11일자="" 4면,="" 14일자="" 6면="" 참조="">
롯데와 인천버스조합은 지난달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운영권 계약만료일을 2016년 5월 15일에서 2026년 5월 15일로 10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계약만료일을 2년이나 남겨둔 상태에서 갑작스레 맺은 계약이다. 인천시가 교통카드 결제시스템 공영화를 추진하고 나서자 이를 무산시키기 위해 벌인 일이다.
하지만 롯데와 인천버스조합의 이 같은 시도는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법률 전문가들이 버스조합과 롯데의 계약이 무효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어서다. 실제 교통카드 공영화 사업을 맡은 인천교통공사가 3명의 변호사에게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의뢰한 변호사 모두 '계약 무효' 의견을 내놨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법률자문을 의뢰한 변호사 모두 협약의 당사자인 인천시를 배제한 채 일부 당사자인 버스조합과 롯데이비카드 사이에 체결된 연장계약은 시의 동의나 승인 없이는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시가 연장 계약에 대해 원인무효를 통보하고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할 경우 버스조합과 롯데 간 맺은 본협약을 중도 해지할 수도 있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인천시도 이미 지난달 말 롯데와 버스조합의 계약연장이 무효라는 내용증명까지 보낸 바 있는 만큼 계약연장을 취소토록 하는 실질적인 행정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문경복 인천시 건설교통국장은 "버스조합과 롯데가 스스로 계약 무효를 인정하지 않는 만큼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다"며 "6월 중 법원에 계약무효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인천의 교통카드는 버스와 택시 장애인콜택시는 롯데이비카드가, 지하철1호선과 수도권통합정산은 한국스마트카드가 각각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이렇게 이원화된 교통카드 사업자를 일원화해 업무효율을 높이고 유통, 공공, 기타 부문으로 사업영역을 확대해 발생한 이익으로 수수료 인하 등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민관협력법인 설립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신교통카드시스템 구축 및 운영계획'은 2009년 6월 교통공사가 인천시에 사업계획 추진 승인을 요청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고 지금까지 여러 차례 연구용역과 검증을 거쳤다.
한편 인천시의 발 빠른 소송 결정은 교통카드 공영화 문제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최근 인천시가 롯데가 교통카드 운영권 연장을 조건으로 10년간 100억원의 광고후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 롯데는 올해치 광고후원금 10억원을 입금했다.
인천
김신일 기자 ddhn21@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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