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의 눈]경찰청의 정보공개 ‘늑장처리’

지역내일 2012-06-19

정책팀/김아영 기자

경찰청으로부터 지난 2~3월 정부 합동 단속시 적발된 학교정화구역내 변태업소들에 대한 정보를 받기란 쉽지 않았다. 경찰청의 정보공개 거부 이유는 다양했다.

'세부 자료는 각 지방 경찰서에 있지 경찰청에는 없다' '취합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사실상 불가능하다' '변태업소 업자들의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등이다.

하지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중 비공개 대상정보를 규정한 제9조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대상이 된다'는 대원칙을 밝혀놓고 있다.

당장 아이들의 안전에 직결된 문제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하는 것은 납세자의 당연한 권리다.

게다가 경찰청에게 요청한 자료는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들의 위치 정도에 불과했다.

경찰청이 우려하는 변태업소 업자들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애초부터 요구하지도 않았다.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법적 근거를 대라고 하자, 경찰청은 "정보공개를 하겠다. 하지만 전체 건수를 취합하기란 너무 힘드니 변태업소에 대한 자료만 제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자는 경찰청의 상황을 고려해 변태업소에 대한 자료만을 받기로 했다. 당시 경찰청은 '룸살롱 황제 이경백 사건'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자 경찰청의 말이 또 달라졌다. 학교정화구역내 변태업소 업자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소를 줄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 정보를 공개하지 않겠다는 소리다.

한 달 정도 논쟁을 펼친 끝에 경찰청으로부터 정부 합동 단속시 적발된 학교정화구역내 변태업소들에 대한 정보를 구할 수 있었다.

최근 김기용 경찰청장은 유흥업소 유착의 고리를 끊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겠다며 단속 전담팀 설치, 민간인 감시기구 신설 등 각종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이런 정책들이 국민에게 진실하게 다가가려면 보다 기본적인 노력이 더 필요해 보인다.

학교정화구역내 변태업소들을 감시, 근절하는 데 필요한 정보들을 갖은 이유로 숨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공개하는 것도 그 중 하나다.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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