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협약' 채택 1주년 노동계 비준 촉구
"정부 일하면 근로자인데 민간에선 배제"
노동계가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협약' 채택 1주년을 맞아 정부의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가사·간병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데도, 민간에서 일하는 경우는 법에서 배제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안맞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양노총과 여성연대 지역자활센터협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 회원들은 18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 협약 비준, 가사·간병인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산재·고용보험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사관리사 간병인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등 돌봄서비스 일을 하는 가사·간병노동자는 5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여성이나 중고령·저학력층이 다수로 부업이나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들중 공공부문(노인요양사업,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바우처 사업)의 19만8000명은 기간제로 계약돼 그나마 사회보험에 40~60% 가입돼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30만명은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때문에 항상 실업과 사고 위험에 놓여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제11조)하고 있다. 사업이나 사업장이 아닌 가정 등에서 개인을 위해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가사·간병인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손영주 사무국장은 "60년전에 만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사사용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정부사업에 참여할 경우 근로자가 되고 민간부문에서 일한다고 근로자가 안되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ILO는 지난해 6월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을 채택하고 매년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지정했다. 협약엔 계약서에 급여와 노동조건, 노동시간 등을 명시 할 것과 한 주 하루 이상의 휴일 보장, 노조 결성 등의 기본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이 협약은 효력이 없는 상태다. 2개국 이상의 비준을 얻어야 하는데, 우루과이만 지난 4월 협약을 승인했다. 하지만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들이 자국 의회 등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국제식품노련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 국제노총 등이 지난 8일 기념회의를 열고 각국에 협약비준을 촉구하고 있어 조만간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시민단체들이 가사간병노동자 법적보호 활동을 벌이면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8대 국회가 마감되면서 법안을 자동폐기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ILO 협약 비준을 위한 준비는 않고 있다"며 "다수의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과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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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일하면 근로자인데 민간에선 배제"
노동계가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자협약' 채택 1주년을 맞아 정부의 비준을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 바우처사업에 참여하는 가사·간병인들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는데도, 민간에서 일하는 경우는 법에서 배제되고 있어 형평성에도 안맞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양노총과 여성연대 지역자활센터협회 등 17개 단체로 구성된 '돌봄노동자 법적보호를 위한 연대' 회원들은 18일 국회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ILO 협약 비준, 가사·간병인의 근로기준법 적용과 산재·고용보험법 적용 등을 요구했다.
단체들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가사관리사 간병인 아이돌보미(베이비시터) 등 돌봄서비스 일을 하는 가사·간병노동자는 50만명에 달한다. 이들은 대부분 여성이나 중고령·저학력층이 다수로 부업이나 생계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들중 공공부문(노인요양사업,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의 바우처 사업)의 19만8000명은 기간제로 계약돼 그나마 사회보험에 40~60% 가입돼 있다. 하지만 민간부문의 30만명은 사회보험 적용대상에서 빠져 있다. 이 때문에 항상 실업과 사고 위험에 놓여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가사사용인을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제11조)하고 있다. 사업이나 사업장이 아닌 가정 등에서 개인을 위해 일하는 경우 근로자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동계는 가사·간병인도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기 때문에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가정관리사협회 손영주 사무국장은 "60년전에 만든 근로기준법에 따라 가사사용인의 노동자성을 부정하고 있다"며 "정부사업에 참여할 경우 근로자가 되고 민간부문에서 일한다고 근로자가 안되는 것은 불공평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ILO는 지난해 6월 총회에서 '가사노동자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협약'(제189호)을 채택하고 매년 6월 16일을 '국제가사노동자의 날'로 지정했다. 협약엔 계약서에 급여와 노동조건, 노동시간 등을 명시 할 것과 한 주 하루 이상의 휴일 보장, 노조 결성 등의 기본권 보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아직 이 협약은 효력이 없는 상태다. 2개국 이상의 비준을 얻어야 하는데, 우루과이만 지난 4월 협약을 승인했다. 하지만 독일 이탈리아 싱가포르 등 다수 국가들이 자국 의회 등에 관련 법안을 제출했고, 국제식품노련 국제가사노동자네트워크 국제노총 등이 지난 8일 기념회의를 열고 각국에 협약비준을 촉구하고 있어 조만간 효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2010년 시민단체들이 가사간병노동자 법적보호 활동을 벌이면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하지만 지난 18대 국회가 마감되면서 법안을 자동폐기한 상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ILO 협약 비준을 위한 준비는 않고 있다"며 "다수의 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해관계자들의 합의과정이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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