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정화구역 단속 ‘하나마나’

지역내일 2012-06-19
단속 적발 변태업소 67% 버젓이 영업 … 관계 기관, 영업정지 의무 방기

학교 정화구역 내에 들어설 수 없는 변태업소들이 당국에 적발된 후에도 보란 듯이 영업을 계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정화구역에 대한 정부의 단속이 무용지물이라는 사실을 입증하는 셈이다.

내일신문은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정부 합동단속반에 적발된 유해업소 중 변태업소를 대상으로 행정조치 이후에도 영업을 계속하는지 현장을 확인했다.

정부 합동단속반의 자료를 토대로 서울 경기 대구 광주 등 전국의 적발된 변태업소 618곳 중 101곳을 확인한 결과 67%가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별 효과가 없는 것이다.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일회성 단속이 아니라 영업정지를 하지 않는 한 학교 정화구역 제도는 무용지물"이라고 말했다.

학교보건법 제6조 3항에 따르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변태업소에 대한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 철거도 명할 수 있다.

서울행정법원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변태업소는 학교 정화구역내에서 영업을 하면 안 된다"며 "학교보건법에 따라 당연히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영업정지 처분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관계 기관들은 책임 회피에 급급하다. 교과부 행안부 경찰청 등 관련 부처들은 "현실적으로 영업정지가 힘들다"는 말만 반복한 채 다른 부처 탓만 했다.

지자체는 자신들이 허가를 내준 업종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들 업소는 '허가업종'이 아니라 슈퍼마켓처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만하면 되는 '자유업종'이어서 지자체 소관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처럼 관련 기관들이 책임회피를 하는 동안 변태업소들은 불법영업을 계속하고 있다. 시간이 갈수록 프랜차이즈화 되는 등 영업 형태도 교묘해져 단속은 더더욱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김민선 사무국장은 "학교 정화구역은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 구역"이라며 "정부는 하루 빨리 영업정지 등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형재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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