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소명도 안 바꾸고 계속영업
업주만 처벌해서는 근절 불가능
서울 강남의 키스방 A. 학교앞 변태업소인 이곳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업소는 지난 2~3월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들이 학교 정화구역(200m)에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였을 때 적발된 곳이다. <본지 3월="" 15일자="" 18면="" 참조="">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들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변태업소들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영업정지를="" 하지="" 않은채="" 업주만을="" 처벌하는="" 한="" 학교="" 정화구역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사진="" 김아영="" 기자="">
◆ 적발된 변태업소 67% 이상 영업 = 게다가 A업소만 영업을 해온 게 아니었다. 본지는 지난 2~3월 교과부 행안부 경찰청 등 정부 합동단속 기간에 적발된 변태업소 618곳 중 101곳에 대한 영업 여부를 확인했다.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강남·서초·송파·영등포구 등과 경기 안산·안양·고양시, 대구 광주 등지를 조사한 결과 67%인 68개 업소가 운영 중이었다. 영업이 추정되지만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한 18개 업소까지 포함하면 무려 85%나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폐업 등 영업을 중지한 업소는 15곳(15%)에 불과했다.
안산의 경우 변태업소 16곳을 조사한 결과 2곳만 폐업한 채 모두 영업 중이었다. 안양이나 일산 등 다른 지역들도 비슷했다.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의 난립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2개월이 채 되지도 않아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오히려 변태업소들은 정부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부분 업소명도 바꾸지 않은 채 동일한 장소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서울 송파구의 B변태마사지 업소는 5월 30일 현재 영업 중이었다.
이 업소 길 건너편에는 정부 기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로변에 있는 이 업소 앞을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다니고 있었다.
이날 인근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학교 인근에 이런 불법 유해업소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등하굣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원에 갈 때도 지나치는 데 어떻게 이런 업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업 방식도 다양했다. 서울 강남 대로변에 불법 영업 중인 C변태마사지 업소는 아예 건물과 별도로 출입구를 두고 있었다. 간이매점과 PC방을 통과해야만 C업소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기자가 C업소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4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그 쪽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강하게 저지했다.


◆ 업주만 처벌한 채 영업정지 안 해 = 변태업소들이 학교 정화구역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건 정부가 업주만을 처벌한 채 영업정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태업소들은 업주가 구속돼도 친인척이나 다른 이의 명의를 빌리는 등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식으로 영업을 계속한다. 어렵게 적발한 변태업소들을 정부가 고스란히 풀어주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학교보건법상 변태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보건법 제6조 3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변태업소에 대한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오석준 부장판사는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변태업소는 학교정화구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허가업종이냐 자유업종이냐에 관계없이 지자체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변태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키스방 대딸방 등 변태업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학교정화구역내 변태업소들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권정순 변호사 역시 "변태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를 못한다는 건 정부의 변명에 불과하다"며 "행정대집행을 하면 불법시설물 철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책임 회피에 급급한 관련 부처들 = 문제는 관련 부처들 역시 변태업소에 대한 영업정지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부처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말만 반복한 채 책임 회피에 급급한 상황이다.
행안부 자치행정과 박재연 사무관은 "법적으로 학교정화구역내 변태업소들에 대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건 맞다"며 "하지만 학교보건법에는 영업정지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령이 없어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영업정지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학교보건법에 없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하지만 교과부의 의견은 다르다. 교과부 학생건강총괄팀 김태환 주무관은 "행안부나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학교보건법을 해석해 줬으면 한다"며 "적발된 변태업소는 당연히 학교보건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생활질서계 강준건 경위는 "변태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는 가능하다"며 "경찰은 변태업소 단속과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만, 영업정지는 경찰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지자체 "허가업소 아니라 책임 없다" = 학교정화구역내 변태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를 해야 할 지자체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여가부 청소년보호과 이재복 과장은 "학교정화구역내 변태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의무는 실제적인 행정처분 기관인 지자체들에 있다"며 "하지만 개인 재산 침해에 대한 반발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자체들의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라고 말했다.
오석준 부장판사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지자체들은 학교정화구역내 변태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며 "특별시는 구청장에 해당 권한을 위임한다.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장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동일한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의견은 사뭇 달랐다. 경기도 고양시 청소년육성팀 윤혜림 주사는 "키스방 등 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는 경찰 업무"라며 "적발된 변태업소를 알게 돼도 시에서는 딱히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시 평생교육과 권성화 주사 역시 "변태업소의 경우 허가업소가 아니라서 단속 권한이 없다"며 "시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가부 고시에 따르면 변태업소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 영업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허가나 인가와 관계없이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심지어 변태업소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서초구청 강석원 위생지도팀장은 "지난 2~3월 정부 합동단속 때 적발된 유해업소들에 대한 자료는 받지 못했다"며 "구청에는 키스방 등에 대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기자에게 "서초구청 내에 학교정화구역에서 불법 운영 중인 변태업소가 있냐"며 반문했다.
결국 관련 기관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변태업소들의 불법영업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아이들을 위해 학교 정화구역제도를 도입했는데, 변태업소들의 반발이 두려워 영업정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지자체와 교과부 등 관련 기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재 이재걸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학교정화구역내>본지>
업주만 처벌해서는 근절 불가능
서울 강남의 키스방 A. 학교앞 변태업소인 이곳은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이 업소는 지난 2~3월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경찰청 등 정부 부처들이 학교 정화구역(200m)에 있는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였을 때 적발된 곳이다. <본지 3월="" 15일자="" 18면="" 참조="">

<학교정화구역내 유해업소들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에도="" 불구하고="" 변태업소들이=""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 영업정지를="" 하지="" 않은채="" 업주만을="" 처벌하는="" 한="" 학교="" 정화구역제도는=""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사진="" 김아영="" 기자="">
◆ 적발된 변태업소 67% 이상 영업 = 게다가 A업소만 영업을 해온 게 아니었다. 본지는 지난 2~3월 교과부 행안부 경찰청 등 정부 합동단속 기간에 적발된 변태업소 618곳 중 101곳에 대한 영업 여부를 확인했다. 5월 16일부터 6월 1일까지 서울 강남·서초·송파·영등포구 등과 경기 안산·안양·고양시, 대구 광주 등지를 조사한 결과 67%인 68개 업소가 운영 중이었다. 영업이 추정되지만 정확한 확인이 불가능한 18개 업소까지 포함하면 무려 85%나 불법 영업을 지속하고 있었다. 폐업 등 영업을 중지한 업소는 15곳(15%)에 불과했다.
안산의 경우 변태업소 16곳을 조사한 결과 2곳만 폐업한 채 모두 영업 중이었다. 안양이나 일산 등 다른 지역들도 비슷했다. 학교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의 난립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취지가 2개월이 채 되지도 않아 무용지물이 된 셈이다.
오히려 변태업소들은 정부의 단속을 비웃기라도 하듯 대부분 업소명도 바꾸지 않은 채 동일한 장소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었다. 서울 송파구의 B변태마사지 업소는 5월 30일 현재 영업 중이었다.
이 업소 길 건너편에는 정부 기관이 자리 잡고 있었다. 대로변에 있는 이 업소 앞을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지나다니고 있었다.
이날 인근에서 만난 한 학부모는 "학교 인근에 이런 불법 유해업소들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등하굣길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학원에 갈 때도 지나치는 데 어떻게 이런 업소들이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영업 방식도 다양했다. 서울 강남 대로변에 불법 영업 중인 C변태마사지 업소는 아예 건물과 별도로 출입구를 두고 있었다. 간이매점과 PC방을 통과해야만 C업소로 들어갈 수 있는 구조다. 기자가 C업소 안으로 들어가려하자 4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그 쪽에는 아무것도 없다"며 강하게 저지했다.


◆ 업주만 처벌한 채 영업정지 안 해 = 변태업소들이 학교 정화구역에서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건 정부가 업주만을 처벌한 채 영업정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변태업소들은 업주가 구속돼도 친인척이나 다른 이의 명의를 빌리는 등 '바지 사장'을 내세우는 식으로 영업을 계속한다. 어렵게 적발한 변태업소들을 정부가 고스란히 풀어주고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학교보건법상 변태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학교보건법 제6조 3항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변태업소에 대한 영업 정지 등의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하면 시설 철거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서울행정법원 오석준 부장판사는 "여성가족부 고시에 따라 변태업소는 학교정화구역내에서 영업을 할 수 없다"며 "허가업종이냐 자유업종이냐에 관계없이 지자체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변태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
여가부는 지난해 7월 키스방 대딸방 등 변태업소를 청소년 유해업소로 고시했다. 이에 따라 학교정화구역내 변태업소들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권정순 변호사 역시 "변태업소에 대해 영업정지를 못한다는 건 정부의 변명에 불과하다"며 "행정대집행을 하면 불법시설물 철거까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 책임 회피에 급급한 관련 부처들 = 문제는 관련 부처들 역시 변태업소에 대한 영업정지가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들 부처는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법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말만 반복한 채 책임 회피에 급급한 상황이다.
행안부 자치행정과 박재연 사무관은 "법적으로 학교정화구역내 변태업소들에 대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건 맞다"며 "하지만 학교보건법에는 영업정지에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령이 없어 집행에 어려움이 많다"고 말했다. 영업정지를 하기 위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학교보건법에 없기 때문에 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소리다.
하지만 교과부의 의견은 다르다. 교과부 학생건강총괄팀 김태환 주무관은 "행안부나 경찰청에서 적극적으로 학교보건법을 해석해 줬으면 한다"며 "적발된 변태업소는 당연히 학교보건법에 따라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생활질서계 강준건 경위는 "변태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는 가능하다"며 "경찰은 변태업소 단속과 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을 하지만, 영업정지는 경찰 업무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지자체 "허가업소 아니라 책임 없다" = 학교정화구역내 변태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를 해야 할 지자체들 역시 비슷한 상황이었다. 지자체에 영업정지를 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여가부 청소년보호과 이재복 과장은 "학교정화구역내 변태업소에 대한 영업정지 의무는 실제적인 행정처분 기관인 지자체들에 있다"며 "하지만 개인 재산 침해에 대한 반발 등 현실적인 어려움 때문에 지자체들의 실적은 저조한 편이다"라고 말했다.
오석준 부장판사는 "학교보건법에 따라 지자체들은 학교정화구역내 변태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를 해야 한다"며 "특별시는 구청장에 해당 권한을 위임한다. 서울시의 경우 각 구청장들이 영업정지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역시 동일한 의견을 내놨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의견은 사뭇 달랐다. 경기도 고양시 청소년육성팀 윤혜림 주사는 "키스방 등 변태업소에 대한 단속이나 관리는 경찰 업무"라며 "적발된 변태업소를 알게 돼도 시에서는 딱히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없다"고 말했다. 경기도 안산시 평생교육과 권성화 주사 역시 "변태업소의 경우 허가업소가 아니라서 단속 권한이 없다"며 "시의 업무 영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여가부 고시에 따르면 변태업소는 허가 인가 등록 신고 등의 여부에 상관없이 실제 이뤄지고 있는 영업 행위를 기준으로 한다. 허가나 인가와 관계없이 지자체는 해당 업소에 대한 영업정지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다.
심지어 변태업소 현황 파악조차 하지 못하는 곳도 있었다. 서초구청 강석원 위생지도팀장은 "지난 2~3월 정부 합동단속 때 적발된 유해업소들에 대한 자료는 받지 못했다"며 "구청에는 키스방 등에 대한 영업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오히려 기자에게 "서초구청 내에 학교정화구역에서 불법 운영 중인 변태업소가 있냐"며 반문했다.
결국 관련 기관들의 무책임한 태도가 변태업소들의 불법영업을 키우고 있는 셈이다. 아이건강국민연대 김민선 사무국장은 "아이들을 위해 학교 정화구역제도를 도입했는데, 변태업소들의 반발이 두려워 영업정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지자체와 교과부 등 관련 기관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형재 이재걸
김아영 기자 ay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학교정화구역내>본지>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