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소송 접수비율 30% 넘지만 상대방 거절
한쪽이 거절하면 서류 출력·스캔 등 효율급감
지난해 11월 이후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접수되는 사건은 3건당 1건 수준이지만 전자재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비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건당사자 양쪽이 소송에 참여해 다투는 실질사건에서 양쪽이 전자재판으로 진행하기로 동의한 '쌍방동의율'은 전체 평균 14.1%에 불과했다. 전자소송은 기록제출 등의 편의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현재 쌍방동의율이 낮아 법원이 기록을 출력·스캔하는 등 업무를 이중으로 하고 있다.
◆'반쪽짜리' 전자재판으로 법원 이중 업무 = 지난해 5월 시행부터 올 3월까지 통계에서 전국법원의 전자실질사건 쌍방동의율은 14.1%이었고 사건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났다. 합의사건의 경우 실질적인 전자재판이 이뤄지는 비율은 34.1%인 반면 단독사건과 소액사건은 각각 17.7%와 4.4%만이 '온전한' 전자재판으로 진행됐다.
한쪽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전자소송을 원치 않을 경우 '반쪽짜리' 전자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서울지방변호사회 전자소송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준비하는 등 '실질' 전자재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실질적인 전자재판의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 정석원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는 "변호사들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인 종이재판을 선호하는데다 전자기록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소액·단독사건은 10%대에 그쳐 = 전자로 저장된 기록 일부가 생략될 수도 있다는 걱정과 선명하지 않은 화질 등으로 인한 눈의 피로도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또 이따금 네트워크 상의 오류로 인해 전자법정의 스크린이 작동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 전자재판에 대한 불안감을 높이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정 판사는 합의사건에 비해 단독·소액사건의 쌍방동의율이 훨씬 더 낮은 이유에 대해 법무사가 소송기록을 제출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그는 "단독·소액사건에서 사건당사자들이 법무사에게 기록제출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는 대리권이 없어 전자기록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리권이 없는 법무사는 전자기록 제출을 위해 사건 당사자의 ID와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기보다 종이기록을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전자소송전담재판부의 한규현 부장판사는 "오랫동안 종이기록으로 재판을 해온 변호사들이 하루아침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자소송을 시행한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쌍방동의율이 이 정도 수준이면 정착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합의부 사건은 전자재판에 비교적 익숙한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독이나 소액사건보다 쌍방동의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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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쪽이 거절하면 서류 출력·스캔 등 효율급감
지난해 11월 이후 법원에 전자소송으로 접수되는 사건은 3건당 1건 수준이지만 전자재판이 실질적으로 이뤄지는 비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대법원에 따르면 사건당사자 양쪽이 소송에 참여해 다투는 실질사건에서 양쪽이 전자재판으로 진행하기로 동의한 '쌍방동의율'은 전체 평균 14.1%에 불과했다. 전자소송은 기록제출 등의 편의를 높이고 비용을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지만 현재 쌍방동의율이 낮아 법원이 기록을 출력·스캔하는 등 업무를 이중으로 하고 있다.
◆'반쪽짜리' 전자재판으로 법원 이중 업무 = 지난해 5월 시행부터 올 3월까지 통계에서 전국법원의 전자실질사건 쌍방동의율은 14.1%이었고 사건별로는 조금씩 차이가 났다. 합의사건의 경우 실질적인 전자재판이 이뤄지는 비율은 34.1%인 반면 단독사건과 소액사건은 각각 17.7%와 4.4%만이 '온전한' 전자재판으로 진행됐다.
한쪽이 전자소송으로 접수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전자소송을 원치 않을 경우 '반쪽짜리' 전자재판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달 서울지방변호사회 전자소송특별위원회와의 간담회를 준비하는 등 '실질' 전자재판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 중이다.
실질적인 전자재판의 비율이 낮은 것에 대해 정석원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는 "변호사들이 기존에 해오던 방식인 종이재판을 선호하는데다 전자기록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 판사는 합의사건에 비해 단독·소액사건의 쌍방동의율이 훨씬 더 낮은 이유에 대해 법무사가 소송기록을 제출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그는 "단독·소액사건에서 사건당사자들이 법무사에게 기록제출 등의 업무를 맡기고 있는데 변호사와 달리 법무사는 대리권이 없어 전자기록 제출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대리권이 없는 법무사는 전자기록 제출을 위해 사건 당사자의 ID와 공인인증서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불편을 감수하기보다 종이기록을 제출하게 된다"고 말했다.
반면 서울중앙지법 전자소송전담재판부의 한규현 부장판사는 "오랫동안 종이기록으로 재판을 해온 변호사들이 하루아침에 전자소송으로 진행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전자소송을 시행한 지 이제 1년이 됐는데 쌍방동의율이 이 정도 수준이면 정착돼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는 "합의부 사건은 전자재판에 비교적 익숙한 변호사들이 대리인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독이나 소액사건보다 쌍방동의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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