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가 정부지침에 따라 전환 기준을 충족하는 상시․지속적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미전환 비정규직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상여금 지급 등 처우개선 방안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강원도는 그동안, 무기계약직 정년 연장(57세→60세), 정원개념 관리,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휴가, 각종 휴일․휴가(특별휴가 등) 유급휴가 조치, 무기계약직근로자에 대한 신분증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디자인 변경하는 등 근로조건 개선에 많은 노력을 해왔다.
강원도의 비정규직 고용개선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상시․지속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근로자 중 30명을 7월 중 일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전환대상에는 최문순 도정의 친 서민 정책을 보다 가시화 하기 위하여 정부 전환기준 보다 대폭 완화하여 55세에서 58세 고령자 근로자를 일부 포함(강원,서울만 시행)하여 전환대상자를 선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②비정규직의 차별시정 등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하여 올해부터 기간제근로자에게도 복지포인트와 상여금을 지급했다(복지포인트 1인당 30만원, 상여금․명절휴가비 80만원 이내).
③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자긍심 고취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대외 호칭을 공무원과 동일하게 주무관으로 통일하여 사용하기로 하고, 무기계약직근로자의 공식명칭을 공무직으로 변경사용하기로 하였으며 직종 명칭도 축소․개선하기로 하였다.
④청소․단순업무 등 외주용역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하여 예정가격 작성 및 계약체결시 시중 노임단가와 낙찰하한율을 적용하고, 근로조건 확약 내용 불이행시 계약해지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직무능력 향상 및 교육기회 확대를 위하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계획 수립시 도 소속 근로자를 포함하여 시행하도록 하였다.
한남진 기자 njhan@par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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