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대출법으로 주택대출 과잉 막아야”

지역내일 2012-06-22
'주택담보대출 미래' 심포지엄 … '역모기지 활성화' 제안도

1000조원에 육박해 금융시장을 흔들 뇌관으로 지목되는 가계부채 안정화를 위해서는 과도한 주택담보대출을 막는 '공정대출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향후 고령층이 노후 자산 마련을 위해 주택자산을 대량 매각할 경우 부동산 시장이 붕괴될 우려가 있으므로 민간 역모기지 시장의 활성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금융연구센터(이사장 정건용)가 17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주택담보대출-미래를 위한 정책 제언'이라는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은 방안들이 제시됐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박창균·허석균 중앙대 교수(경영학부)는 "전체 가구의 25% 가량이 적정 수준 이하로 저축하고 있고, 27% 가량이 과도한 주택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노후자금 확보를 위해 일시에 매물로 나올 경우 부동산 시장의 기반 붕괴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가계 보유 자산의 70~80%가 유동성이 떨어지는 부동산에 몰려 있고, 50대 중반 이후 저소득층이 노후자금을 위해 일제히 부동산을 내놓을 경우 자산시장 전반이 혼란에 빠질 것을 우려한 것이다. 박창균 교수는 이를 막기 위해 "주택연금 보증재원을 대폭 확충하고 민간 역모기지 시장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역모기지론이란 집이 있는 고령자가 집을 담보로 맡기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출금을 매달 일정액으로 연금처럼 받는 금융상품이다.

또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으로 은행이 판매하는 역모기지인 주택연금 제도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금의 주택연금제도는 차입자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방식으로 설계돼 장기적으로 부실화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아울러 역모기지 담보부 채권 등의 개발과 보급을 통해 민간회사들도 역모기지 시장에 쉽게 뛰어들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주택담보대출을 금융소비자 보호의 관점에서 규제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효연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는 '주택담보대출과 금융소비자 보호'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금융기관이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점검하고 과잉대출을 금지하는 '공정대출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차입자의 상환능력을 넘어 과도한 수준의 대출이 이루어지면 상환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경제 활동이 어려워지고 심한 경우 담보주택 강제매각 등 주거권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1년 말 현재 은행 등 예금취급기관의 주택담보대출은 389조1700억원으로 전체 가계신용의 42.6%를 차지한다. 이중 3년 이하 만기 원금일시상환 방식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이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해 거시 경제적 충격이나 부동산 시장 충격에 취약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날 심포지엄의 패널에는 19대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과 홍종학 민주통합당 의원, 노형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 오수근 이화여대 교수, 박승오 하나은행 개인여신 심사부장, 함준호 연세대 교수가 참석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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