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지역 시민사회단체 105인 위원회(공동대표 이해학·김윤주·김정화 이하 105인위원회)’가 지난 해 7월 10일 조성윤 경기도 교육감의 처남이 교원 인사청탁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한 사건과 관련, 교육감 등을 검찰에 고발한 건에 대해 지난달 11일자로 수원지검(최해종 검사)이 각각 ‘혐의 없음’과 ‘각하 처분’ 결정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불복해 14일 항고를 제기했다.
‘105인위원회’는 수원지검에 제출한 항고장을 통해 “검찰이 수사 기간을 5개월씩이나 끌며 조사한 결과가 결국 불기소 처분이냐”며 “이같은 수사기관의 성의 없는 태도로는 고질적인 교직사회의 인사청탁 관행을 뿌리뽑을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또 “경기교원 인사청탁 비리 사건은 교육감의 비호·묵인 아래 계획적·직업적으로 자행된 ‘교육권력형 비리’라는 데 그 핵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은 “검찰이 뇌물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사과정인 수표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부정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했다.
수원지검(검사 최해종)은 지난 12월 15일 고발인 대표에게 보낸 ‘불기소처분 통지서’에서 “피의자인 교육감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교육감 처남·교육감의 처·P양복점 책임자·관련 교원 3명 등의 진술을 들어 본 결과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교육감과 관련 교원들에게 각각 ‘혐의 없음’과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105인위원회’는 수원지검에 제출한 항고장을 통해 “검찰이 수사 기간을 5개월씩이나 끌며 조사한 결과가 결국 불기소 처분이냐”며 “이같은 수사기관의 성의 없는 태도로는 고질적인 교직사회의 인사청탁 관행을 뿌리뽑을 수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들은 또 “경기교원 인사청탁 비리 사건은 교육감의 비호·묵인 아래 계획적·직업적으로 자행된 ‘교육권력형 비리’라는 데 그 핵심이 있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이들은 “검찰이 뇌물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 최소한의 수사과정인 수표 계좌추적도 하지 않았다”며 검찰의 부정비리 척결에 대한 의지를 의심했다.
수원지검(검사 최해종)은 지난 12월 15일 고발인 대표에게 보낸 ‘불기소처분 통지서’에서 “피의자인 교육감이 범행을 부인하고 있고 교육감 처남·교육감의 처·P양복점 책임자·관련 교원 3명 등의 진술을 들어 본 결과 피의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며 교육감과 관련 교원들에게 각각 ‘혐의 없음’과 ‘각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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