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는 지난 1일부터 렌트카의 불법 택시영업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신고보상금 5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렌트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해 대여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인지역에서 불법 택시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 것이다.
신고방법은 영수증이나 증거사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시청 교통행정과(329-2293, 2294) 또는 시 홈페이지(http://city.yongin.kyonggi.kr)나 민원신고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되며 신고자의 신변은 노출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한해동안 렌트카의 불법 택시영업 행위 136건을 적발해 일부사업정지 64건, 과징금 부과 27건에 4580만원, 형사처벌 13건 등 조치하였으나 기사와 승객이 사전에 담합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은광 기자 powerttp@naeil.com
렌트카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9조에 의해 대여로만 사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인지역에서 불법 택시영업이 성행함에 따라 전국 최초로 지자체가 문제해결에 나서게 된 것이다.
신고방법은 영수증이나 증거사진 등 구체적인 내용을 시청 교통행정과(329-2293, 2294) 또는 시 홈페이지(http://city.yongin.kyonggi.kr)나 민원신고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되며 신고자의 신변은 노출되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지난 한해동안 렌트카의 불법 택시영업 행위 136건을 적발해 일부사업정지 64건, 과징금 부과 27건에 4580만원, 형사처벌 13건 등 조치하였으나 기사와 승객이 사전에 담합하는 경우가 많아 단속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조치로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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