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환경영향 조사 하겠다”

지역내일 2012-06-26
소상공인단체, 대형마트 규제 무력화 시도에 적극 대응
10월 안에 집회 추진 … "정부·지자체 실수 반복 말아야"

소상공인들이 대기업과 전면전을 치를 태세다.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는 25일 9월이나 10월 중에 전국 소상공인궐기대회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역별 대기업 소유 대형마트의 환경(교통)영향 평가 등을 조사해 위반사실이 적발되면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이처럼 소상공인들이 대기업을 향해 칼을 빼든 이유는 지난 22일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계기로 대형마트들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무력화 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오서준)는 이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 6곳이 '휴일영업과 야간영업을 금지한 처분이 위법하다'며 강동구청과 송파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등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소상공인 단체장들이=""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기업들의="" '대형마트="" 규제="" 무력화="" 시도'에="" 대해="" 강력="" 규탄했다.="" 사진="" 중소기업중앙회="" 제공="">

재판부에서 문제 삼은 부분은 '절차상'의 문제였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지정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했다.

하지만 시의회가 재량권 부여 없이 조례로 영업시간과 의무휴업을 규정해 상위법을 위반했다는 지적이다.

또 의회가 조례를 정하기 전에 대형마트 등 관련 업체에 대한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의무 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규정한 유통산업발전법 규정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다. 따라서 해당 지자체에서는 적법한 법 개정 절차를 다시 밟으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과 의무휴업 지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대형마트들은 법원의 판결을 '대형마트 규제가 위법'이라는 식으로 여론몰이를 하면서 24일 의무휴업일에 영업을 개시했다.

김경배 소상공인단체연합회장은 "이번 법원 판결은 유통법 규정 자체를 문제 삼은 게 아닌데도 대기업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영업을 계속하면서 동반성장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특히 소상공인들은 이번 대형마트의 영업개시를 서울시 강동구와 송파구 이외에 많은 지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다. 현재 인천 부평구, 경기도 수원·성남·군포·부천, 전북 전주, 전남 여수, 경남 창원·밀양, 충남 서산, 강원 속초 등 지역에서도 소송이 진행 중이다.

소상공인들은 이에 대응해 대규모 집회와 지역별 대형마트의 환경(교통)영향 평가 등을 조사해 위법사실이 적발되면 법적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소상공인들과 정치권에서는 대형마트의 규제 무력화 시도를 막기 위해 정부의 노력을 주문했다. 김경배 회장은 "정부는 표준조례안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 지자체에 교부해 지자체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수 기자 hs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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