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제도'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그동안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해 일을 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게 된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다. 사업주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신청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예외다.
이 제도로 근로시간이 짧아지면 임금은 줄어든다. 하지만 통상임금의 40%를 1년간 지원하는 육아휴직에 비해 소득 감소폭이 적고,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이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최대 90일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 휴직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돌봄대상, 사용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제도 변화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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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제도'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그동안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해 일을 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게 된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다. 사업주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신청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예외다.
이 제도로 근로시간이 짧아지면 임금은 줄어든다. 하지만 통상임금의 40%를 1년간 지원하는 육아휴직에 비해 소득 감소폭이 적고,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이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최대 90일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 휴직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돌봄대상, 사용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제도 변화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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