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제도’ 사업주 거부 못한다

지역내일 2012-07-03
국무회의 의결

앞으로는 근로자가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청구제도'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정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2008년 도입된 이 제도는 그동안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어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만 6세 이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를 둔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대신 근로시간을 주 15~30시간으로 단축해 일을 하면서 아이도 돌볼 수 있게 된다. 임금은 근로시간에 비례해 받고 고용센터로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를 받는다. 사업주도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신청에 대해 허용해야 한다.

다만 근로자 근무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배우자가 육아휴직 중인 경우,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채용하기 위해 14일 이상 노력하였으나 채용하지 못한 경우, 업무 성격상 근로시간을 나누기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은 예외다.

이 제도로 근로시간이 짧아지면 임금은 줄어든다. 하지만 통상임금의 40%를 1년간 지원하는 육아휴직에 비해 소득 감소폭이 적고, 경력이 단절되는 문제를 방지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날 국무회의에서 '가족돌봄 휴직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이 제도는 부모 자녀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등이 질병 사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경우에 최대 90일간 무급으로 휴직할 수 있는 제도다. 이 휴직제도를 사용하려는 근로자는 돌봄대상, 사용기간 등을 적은 신청서를 개시예정일의 30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제출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신기창 고용평등정책관은 "이번 제도 변화로 일과 가정의 양립에 크게 기여하는 한편, 저출산 고령화 문제의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