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을 식품에 넣어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약사법 위반)로 경남 진주 '지리산장수 건강원' 대표 김 모(62)씨 등을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김씨 등은 2010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자신의 건강원에서 스테로이드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정'을 넣어 1억원 상당의 '헛개나무 탕액' 926박스(100㎖×50봉/1박스)과 '인진쑥환' 679㎏ 등을 제조?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덱사메타손정'은 2007년 3월 무허가 의약품 판매업자인 지 모(41)씨에게 1574만원 상당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들은 광고명함을 통해 신경통, 관절통, 손발절임에 특효약인 것처럼 속여 판매했다.
식약청은 덱사메타손을 복용하면 우울증, 골다공증, 소화성궤양 등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김규철 기자 gckim1026@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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