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린쿼터는 한국영화 임계점”

김덕룡 의원, 외통위에서 주장

지역내일 2000-11-03
3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의 외교통상부 국감에서는 스크린쿼터(의무 상영일수)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은 “한국의 국내 시장 점유율은 25.5%로, 미국을 제외하면 일본(41%), 프랑스(34.5%)와 함께 자국영화 시장점유율이 25%가 넘는 3대 국가 중 하나”라며 “외교통상부가 스크린쿼터 유지에 앞장설 용의가 없는지”를 물었다.
김 의원은 또한 ‘스크린쿼트와 관련된 정부 입장이 결정된 게 없다’는 외교통상부의 답변에 대해 “문광부도 지난해 국감에서 스크린쿼터제는 문화정체성 확보 차원에서 반드시 유지되어야 한다고 밝혔고, 김 대통령도 지난해 3월 25일 윌리엄 데일리 미 상무장관과의 면담에서 한국영화의 관객점유율이 40%대에 유지하도록 하겠다고 확인했는데 정부 입장이 없다는 외통부의 답변이 말이나 되냐”고 맹렬히 추궁했다.
한국영화의 의무상영일수는 현재 106일. 그나마 미국의 통상압력 때문에 더 줄어들 위기에 처하자 영화계는 물론 각계각층에서 이에 대한 항의시위 등을 벌여왔다. 국회에서는 99년 1월 5일에는 <정부의 한국영화="" 의무상영제="" 현행유지=""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98년 12월 국회의원 146명은 스크린쿼터 현행유지 지지서명을 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김덕룡 의원은 “영화인들은 현행 의무상영일수를 마지노선으로 본다”며 “영화인들과 함께 정부의 결정을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