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노동 연장근로 위반 혐의 … "사법처리 불가피"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고용노동부에서 소환돼 출석조사를 받았다. 자동차제조업 장시간근로 개선을 추진중인 고용노동부는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기아차 이삼웅 대표이사는 이날 안양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위반과 장시간근로 개선계획 불이행 이유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의지와 최근 제출한 '장시간근로 개선계획서' 이행 방안에 대해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엔 현대차 김억조 대표이사 부회장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해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대·기아차가 장시간근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서를 수개월전 제출했으나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뤄진 조치"라며 "실정법을 위반해 기소의견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장시간근로 개선 기한을 앞당긴 계획서를 새로 냈다"며 "지금 노조와 진행중인 주간연속2교대 협의를 끝내야 신규인력 투입 등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완성차 5개업체를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벌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법정한도 위반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개선계획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후 계획서 이행여부를 점검해왔는데, 한국GM·르노삼성차·쌍용차 3개사에 대해선 개선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현대차는 일부 공정을 주야2교대에서 3조3교대로 개편하겠다는 개선계획서를 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3월까지 신규채용키로 한 686명중 365명만 채용했고, 기아차도 280명을 채용키로 했으나 240명만 채용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강경흠 기자 khk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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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 대표가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잇달아 고용노동부에서 소환돼 출석조사를 받았다. 자동차제조업 장시간근로 개선을 추진중인 고용노동부는 이들에 대한 사법처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4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기아차 이삼웅 대표이사는 이날 안양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해,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위반과 장시간근로 개선계획 불이행 이유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 자리에서 법 위반 사항에 대한 시정 의지와 최근 제출한 '장시간근로 개선계획서' 이행 방안에 대해 확인했다.
앞서 지난달 29일엔 현대차 김억조 대표이사 부회장이 울산고용노동지청에 출석해 같은 내용으로 조사를 받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대·기아차가 장시간근로를 개선하겠다는 계획서를 수개월전 제출했으나 여전히 이행하지 않고 있어 이뤄진 조치"라며 "실정법을 위반해 기소의견을 내려 한다"고 말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고용노동부에 장시간근로 개선 기한을 앞당긴 계획서를 새로 냈다"며 "지금 노조와 진행중인 주간연속2교대 협의를 끝내야 신규인력 투입 등을 확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9월부터 10월 중순까지 완성차 5개업체를 대상으로 수시감독을 벌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법정한도 위반을 적발하고, 이들로부터 개선계획서를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이후 계획서 이행여부를 점검해왔는데, 한국GM·르노삼성차·쌍용차 3개사에 대해선 개선계획을 이행한 것으로 밝힌 바 있다.
현대차는 일부 공정을 주야2교대에서 3조3교대로 개편하겠다는 개선계획서를 냈으나 이행하지 않고 있다. 또 3월까지 신규채용키로 한 686명중 365명만 채용했고, 기아차도 280명을 채용키로 했으나 240명만 채용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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