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무허가 운전교습을 한 무등록 운전학원 10곳을 적발해 학원장 민 모(46)씨 등 3명을 구속하고 38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광고전단 등에 “속성, 100% 합격보장”이라고 선전, 수강생을 모집해 불법교습을 하고 운전전문학원과 짜고 교습시간을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수강생들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민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관악구 신림본동에 ‘현대자동차운전학원’이란 상호로 무허가운전학원을 열고 교습생 134명을 모집했다. 민씨 등은 교습생들을 전북 진안군의 모 운전학원에서 2박3일간 합숙교육시키고 이들로부터 기능연수비 30만원과 도로주행비 15만원을 받는 등 532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0시간의 주행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민씨 등은 실제 6시간 교육을 시킨 뒤 10시간 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했다.
이들은 인터넷이나 광고전단 등에 “속성, 100% 합격보장”이라고 선전, 수강생을 모집해 불법교습을 하고 운전전문학원과 짜고 교습시간을 허위기재하는 방법으로 수강생들이 부정하게 운전면허를 발급받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민씨는 지난해 11월부터 관악구 신림본동에 ‘현대자동차운전학원’이란 상호로 무허가운전학원을 열고 교습생 134명을 모집했다. 민씨 등은 교습생들을 전북 진안군의 모 운전학원에서 2박3일간 합숙교육시키고 이들로부터 기능연수비 30만원과 도로주행비 15만원을 받는 등 532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면허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10시간의 주행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민씨 등은 실제 6시간 교육을 시킨 뒤 10시간 교육을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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