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국토청 "18일 이후 행정대집행"
공대위 "끝까지 저항" … 충돌 우려
경기도가 양평군 팔당 두물머리 유기농지에 대한 4대강사업 대행을 포기하자 정부가 직접 행정대집행에 나서기로 해 농민들과의 충돌이 우려된다.
10일 '농지보전 친환경농업 사수 팔당공동대책위원회'(팔당공대위) 등에 따르면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최근 두물머리 4대강 사업지(한강살리기 1공구)에서 이전하지 않은 4개 농가에 '오는 18일까지 지장물을 자진 철거하지 않으면 강제철거에 나서겠다'고 통보했다. 팔당공대위측은 이미 경기도가 5차례의 계고장을 보낸 바 있어 사실상 최후통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정부의 4대강사업을 대행해 온 경기도는 두물머리 농가 이전을 마무리짓지 못한 채 이달 초 사업권을 서울국토청에 넘겼다. 경기도는 대법원에 계류 중인 하천점용권 관련 소송 결과를 지켜본 뒤 행정절차에 들어가려 했으나 국토부는 연내 모든 4대강사업을 마무리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팔당공대위는 "두물머리에서 경작이 가능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온 상태에서 국토부가 행정대집행을 강행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하천점용권 소송과 별개로 양평군이 지난 3월 경작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달 법원에서 기각됐다.
그러나 서울국토청은 "사업지가 상수원보호구역인데다 전국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행정대집행은 하천부지 점용허가 소송과 별개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취득 및 보상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집행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팔당공대위는 "전문가들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해 제시했지만 정부가 공사강행에만 집착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며 "강제철거에 나설 경우 시민사회·종교계 등과 함께 끝까지 저항하겠다"고 밝혀 충돌이 우려된다.
두물머리에서 농사를 짓던 11개 농가 중 이전을 거부한 4개 농가는 양평군을 상대로 하천부지 점용허가 취소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으나 2심에서 패소, 대법원에 상고했다.
정부는 두물머리 하천부지 내 22.2㏊ 규모의 유기농지를 수용, 35억원을 들여 자전거도로와 산책로, 잔디공원을 만들 계획이다.
곽태영 기자 tykwa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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