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무기간에 위장전입 … "부친이 문중 토지 등기한 것"
김병화(57·15기·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8일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지난 81년 군복무시절에 위장전입을 통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북 군위군 정리에 논 1263㎡를 소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81년 8월로 김 후보자는 당시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그는 토지 매입을 위해 대구에서 경북 군위로 81년 7월말 전입신고를 했다.
위장전입은 물론 당시 농지개혁법도 위반한 것이다. 지난 96년 폐지된 농지개혁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소유를 금지했다.
김 후보자측은 "대상 농지는 문중 소유의 땅으로 문중회의에서 종손인 후보자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결정됐고 부친이 문중회의 결과에 따라 후보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 동래구의 안락동 동래화목타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90년 이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1억 3000만원에 매입했고 4년 후인 94년 1억3900만원에 팔았다.
민주당측은 "당시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파트 시세가 2억원이 훨씬 넘고 인근 비슷한 평수 아파트 시세는 2억1000만~2억4000만원에 달한다"며 "당시 부산 고급아파트 투기열풍은 수도권에서도 몰려들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화목주택을 팔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아파트를 매입했다. 민주당측은 "당시 상아아파트 시세가 2억8000만~3억2000만원에 달하는데 부산아파트를 1억3900만원에 팔았다면 상아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1억4000만원 상당히 추가로 필요한데 어떻게 구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상아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고 2000년 되팔아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화목아파트나 강남의 상아아파트는 모두 청약통장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청약통장 유지를 위해 위장전입했다고 해명한 후보자 말이 사실이냐"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부동산 투기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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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화(57·15기·인천지검장)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위장전입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더욱 커지고 있다.
8일 민주통합당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김 후보자가 지난 81년 군복무시절에 위장전입을 통해 토지를 매입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경북 군위군 정리에 논 1263㎡를 소유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해당 토지를 매입한 시기는 81년 8월로 김 후보자는 당시 육군 일병으로 복무하고 있었다. 그는 토지 매입을 위해 대구에서 경북 군위로 81년 7월말 전입신고를 했다.
위장전입은 물론 당시 농지개혁법도 위반한 것이다. 지난 96년 폐지된 농지개혁법은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의 농지 소유를 금지했다.
김 후보자측은 "대상 농지는 문중 소유의 땅으로 문중회의에서 종손인 후보자 명의로 이전등기하기로 결정됐고 부친이 문중회의 결과에 따라 후보자 명의로 등기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 후보자는 부산 동래구의 안락동 동래화목타운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 투기의혹도 받고 있다. 김 후보자는 90년 이 아파트를 부인 명의로 1억 3000만원에 매입했고 4년 후인 94년 1억3900만원에 팔았다.
민주당측은 "당시 주변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말에 의하면 아파트 시세가 2억원이 훨씬 넘고 인근 비슷한 평수 아파트 시세는 2억1000만~2억4000만원에 달한다"며 "당시 부산 고급아파트 투기열풍은 수도권에서도 몰려들었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됐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화목주택을 팔고 서울 강남구 삼성동 상아아파트를 매입했다. 민주당측은 "당시 상아아파트 시세가 2억8000만~3억2000만원에 달하는데 부산아파트를 1억3900만원에 팔았다면 상아 아파트를 구입하기 위해 1억4000만원 상당히 추가로 필요한데 어떻게 구입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자는 상아아파트에서 거주하지 않고 2000년 되팔아 상당한 시세차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화목아파트나 강남의 상아아파트는 모두 청약통장을 이용한 것이 아니다"라며 "청약통장 유지를 위해 위장전입했다고 해명한 후보자 말이 사실이냐"며 "거주할 것도 아니면서 강남에 아파트를 보유했다면 부동산 투기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경기 기자 celli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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