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 잘못해 기금 368억원 손실

지역내일 2012-07-10
문화부, 관광기금·문예기금 부동산 투자로만 324억 까먹어

문화부가 기금 여유자금을 고위험 부동산 투자 상품에 투자를 했다가 324억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예산정책처는 9일 2011년도 예산결산 분석결과를 발표하며 관광진흥개발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 여유자금을 민자역사 신축사업에 잘못 투자해 입은 손실 324억원을 포함해 총 368억원을 까먹었다고 밝혔다.

◆200억원 투자해 174억원 손실 = 문화부는 2007년~2008년 관광진흥개발기금(관광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문예기금) 각각 200억원과 150억원을 모 민자역사 신축사업에 투자했다.

두 기금을 투자한 곳은 모 민자역사 지주회사의 인수대금 대출채권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은 투자 4~5년만에 만기를 앞두고 관광기금은 투자액 200억원 중 174억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문예기금도 투자액 150억 모두 자금회수가 불가능해 손실처리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런 대출채권에 대한 투자는 선순위 담보권이 없고, PF대출과 달리 지주회사 지분 인수대금에 대한 대출이므로 원리금을 바로 상환받을 수 없고 배당을 통해 상환받아야 하는 구조이므로 보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문화부는 막대한 기금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며 안전장치 등의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지적됐다.

◆2019년까지 적자 추정되는데도 투자 = 문화부 투자시점을 전후한 2008년 7월, 한 회계법인에서 작성한 모 민자역사의 주식가치 평가보고서는 '2008년 434억원의 적자가 발생되며 2019년도까지 계속 적자를 볼 것으로 추정돼 배당을 통한 원리금 상환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문화부는 1200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을 담보로 했다고 하지만, 후순위 담보로 돼 있다. 선순위에 채권자와 시공사, 수분양자 등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있어 후순위 담보는 실제 담보가치가 거의 없는 셈이다.

문화부를 이런 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투자를 했다가 낭패를 보게 된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투자를 결정한 절차를 보면 채권보전장치와 필요 재원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지적했다.

◆해외부동산 투자로 손실 입기도 = 관광기금은 또 해외 부동산에 40억원을 투자했다가 38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위험성이 높은 캄보디아 부동산에 투자를 했다가 만기가 도래한 현재 95%를 손실처리하게 된 것이다.

이외에도 7월 16일 만기가 도래하는 해외주식형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해 현재 20.8%를 손실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투자의 위험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예기금도 주가연계증권(ELS)에 100억원을 투자했다가 5억90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ELS는 주식시장 성과연동 상품으로 만기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는 고위험 상품이다. 또 문예기금은 부동산펀드에도 투자했다 손실을 보았다. 부동산 펀드에 140억원을 투자해 부분환매에 따라 3500만원의 손실을 입었다.

관광기금과 문예기금은 법에 의해 설립된 기금으로, 정부출연금과 카지노사업자 납부금 등 사행사업 전입금 등으로 재원을 마련해 관광진흥과 문화예술진흥에 투자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운영지침 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장병호 기자 bhjang@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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