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혐의자 옆에 있다고 구금 … 국가배상

지역내일 2012-07-10
법원, 귀화 한국인에 위자료 300만원 지급 판결

테러혐의자와 함께 있다는 이유로 불법구금을 당한 귀화 한국인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0단독 상종우 판사는 방글라데시 국적에서 귀화한 김 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위자료 3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상 판사는 "강제조치를 할 경우에는 우선 대상자의 국적을 확인해야 하고, 단지 외모가 대한민국 국민 다수의 전통적인 모습과 달라 보인다는 점만으로는 강제조치에 착수할 수 없다"며 "원고가 주민등록증을 제시해 대한민국 국민임을 증명한 이상 출입국관리법상 강제조치를 할 수 없는데도 1시간 정도 긴급보호를 유지한 것은 실질적으로 불법 구금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출입국관리 행정상의 특수성과 애로사항을 이해하지 못하는 바는 아니나 원고가 주민등록증을 휴대·제시했던 점과 국정원과의 협조 하에 원고의 신원 조회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었던 점에 비춰 보면 원고를 강제로 구금한 행위에 관한 불법행위 책임을 면제할 만한 사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상 판사는 "피고가 인권위원회의 결정 이후 재판 과정에서도 긴급보호의 적법성을 주장하면서 원고에 대한 적절한 손해배상 의지를 밝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원고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300만원으로 정한다"고 손해 범위를 설명했다.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국가의 주장에 대해서도 "원고로서는 2008년 10월 인권위원회가 피고 소속 공무원들의 행위가 위법한 체포, 구금이라 판단한 때에 비로소 그로 인한 손해 등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인식했다고 볼 수 있고, 그 다음날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 2007년 11월 쯤 김씨는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와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에 의해 1시간가량 차 안에 구금됐다.

당시 단속반은 방글라데시 국적 테러혐의자와 그 경호원이 국내에 불법 체류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을 벌이던 중 테러혐의자와 같이 있던 김씨를 별다른 확인 절차 없이 테러혐의자의 경호원으로 보고 구금했다.

김씨는 자신이 한국인으로 귀화했다는 사실을 알리고 거세게 저항했으나 단속반 공무원들은 김씨의 주장을 무시하고 김씨를 차에 강제로 태웠다. 이들은 차 안에서 김씨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도 김씨의 위장결혼과 주민등록증 위조 여부를 조사한다며 1시간 동안 차 안에 김씨를 가뒀다.

이 과정에서 단속반 공무원들은 김씨에게 미란다 원칙이나 긴급보호 사유 등을 고지하거나 설명하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소원 기자 hopepark@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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