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1939억원 대출 … 대한·교보·미래에셋도 1374억원까지 빌려줘
동양생명, 대부업체에도 대출 … 채권 및 주식 취득액 최고 3조3292억원
생명보험사들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계열사에게 적지 않은 신용공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삼성·대한·교보·미래에셋·동양생명 등이 계열사나 임원들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채권을 사주는 방법으로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2000억원까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삼성생명은 지난 3월말 현재 주주 중 하나인 삼성공익재단에 운영자금으로 997억원을 연 4.58%의 금리로 신용대출 해줬고 계열회사인 삼성물산에도 2008년부터 143억원(만기 2023년)을 빌려줬다. 금리는 6.08%였고 용도는 시설자금이었다. 또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보광에 부동산 담보로 140억원(금리 8.57%), 주요주주인 에버랜드가 40% 지분을 갖고 있는 김천에너빅스(주)에 신용대출로 187억원(7.0%)을 대출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삼성생명은 관계회사의 임원인 이 모씨 등에게 5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줬다. 계열사 주식 취득금액도 3조3292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관계사 임원이라고 해서 대출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매년 검사를 받기 때문에 지원성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생보사들, 계열사 임원에 최저 1% 대출도 = 대한생명은 자회사인 대한티엠에스(주) 임원 홍 모씨와 또 다른 자회사 임원에게 2억6000여만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있다. 적용금리 4.92%에 기간이 각각 15년, 30년이었다. 또 자회사인 한화손보와 한화63시티, 대생손해사정, 대한티엠에스, 한화자산운용 등의 주식 3387억원을 취득했다. 보험업법상 대주주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정은 자기자본의 100분의60(총 자산의 100분의3), 특별계정은 자산의 100분의3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지난해말 현재 1조6438억원 이상의 주식이나 채권을 소유하지 못한다. 현재 갖고 있는 주식과 채권의 합계액이 3387억원 인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
교보생명은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없었다. 다만, 교보생명 직원이면서 자회사 임원을 겸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대출금이 3억5000만원에 달했다. 자금용도는 주택 구입자금이나 가계자금이었고 금리는 1.0∼6.5%였다. 또 주요주주인 대우인터내셔널을 갖고 있는 포스코와 포스코에너지의 채권을 각각 803억원, 98억원 보유중이다. 자회사인 교보증권과 교보문고, 교보악사자산운용, 교보정보통신 등의 주식 3386억원도 갖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계열사인 수원학교사랑(주)에 운영자금으로 55억원(16.02%)을 빌려줬다. 거래기간은 지난 2007년부터 2028년까지다. 또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에 오피스 빌딩을 담보로 잡고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1320억원(5.80∼6.44%)을 대출해줬다.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증권에도 채권을 사는 방법으로 1500억원의 신용공여를 했고 주식도 251억원 가량 보유중이다.
◆동양생명 대부업체 대출금리 7.5%로 낮아 = 동양생명 역시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주)에 운영자금으로 360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줬다. 금리는7.5%로 만기일은 내달 3일까지다. 대부업체의 평균 조달금리가 연 9.5∼10.7% 인 것을 감안하면 2∼3%p 낮은 수준이다. 보험업법 111조는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해 매매·교환· 신용공여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출해준 금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자회사인 하이캐피탈대부(주)에 빌려준 금리보다도 낮다. 현대해상은 300억원을 8.74%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다른 곳에서 차입하는 금리와 별 차이가 없다"며 "대부업을 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해 자산구성이 다른 것도 다른 대부업체보다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법적 요건만 갖추면 대주주와의 거래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열사라고 해도 정상적인 대출이거나 신용공여 한도 내에서 대주주와 거래하면 문제가 없다"며 "다만, 계열사 지원을 위한 거래가 분명한데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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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대부업체에도 대출 … 채권 및 주식 취득액 최고 3조3292억원
생명보험사들이 대주주와 특수관계인, 계열사에게 적지 않은 신용공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생명보험협회 공시자료에 따르면 삼성·대한·교보·미래에셋·동양생명 등이 계열사나 임원들에게 대출을 해주거나 채권을 사주는 방법으로 적게는 2억원에서 많게는 2000억원까지 거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우선 삼성생명은 지난 3월말 현재 주주 중 하나인 삼성공익재단에 운영자금으로 997억원을 연 4.58%의 금리로 신용대출 해줬고 계열회사인 삼성물산에도 2008년부터 143억원(만기 2023년)을 빌려줬다. 금리는 6.08%였고 용도는 시설자금이었다. 또 최대주주인 이건희 회장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보광에 부동산 담보로 140억원(금리 8.57%), 주요주주인 에버랜드가 40% 지분을 갖고 있는 김천에너빅스(주)에 신용대출로 187억원(7.0%)을 대출해주고 있다. 이 밖에도 삼성생명은 관계회사의 임원인 이 모씨 등에게 5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까지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줬다. 계열사 주식 취득금액도 3조3292억원에 달한다. 삼성생명 관계자는 "관계사 임원이라고 해서 대출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며 "금융당국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매년 검사를 받기 때문에 지원성 거래는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생보사들, 계열사 임원에 최저 1% 대출도 = 대한생명은 자회사인 대한티엠에스(주) 임원 홍 모씨와 또 다른 자회사 임원에게 2억6000여만원의 부동산 담보 대출을 해주고 있다. 적용금리 4.92%에 기간이 각각 15년, 30년이었다. 또 자회사인 한화손보와 한화63시티, 대생손해사정, 대한티엠에스, 한화자산운용 등의 주식 3387억원을 취득했다. 보험업법상 대주주나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이나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일반계정은 자기자본의 100분의60(총 자산의 100분의3), 특별계정은 자산의 100분의3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대한생명은 지난해말 현재 1조6438억원 이상의 주식이나 채권을 소유하지 못한다. 현재 갖고 있는 주식과 채권의 합계액이 3387억원 인만큼, 법적인 문제는 없다.
교보생명은 계열사에 대한 대출이 없었다. 다만, 교보생명 직원이면서 자회사 임원을 겸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한 대출금이 3억5000만원에 달했다. 자금용도는 주택 구입자금이나 가계자금이었고 금리는 1.0∼6.5%였다. 또 주요주주인 대우인터내셔널을 갖고 있는 포스코와 포스코에너지의 채권을 각각 803억원, 98억원 보유중이다. 자회사인 교보증권과 교보문고, 교보악사자산운용, 교보정보통신 등의 주식 3386억원도 갖고 있다.
미래에셋생명은 계열사인 수원학교사랑(주)에 운영자금으로 55억원(16.02%)을 빌려줬다. 거래기간은 지난 2007년부터 2028년까지다. 또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에 오피스 빌딩을 담보로 잡고 부동산 매입자금으로 1320억원(5.80∼6.44%)을 대출해줬다.
최대주주인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증권에도 채권을 사는 방법으로 1500억원의 신용공여를 했고 주식도 251억원 가량 보유중이다.
◆동양생명 대부업체 대출금리 7.5%로 낮아 = 동양생명 역시 계열사인 동양파이낸셜대부(주)에 운영자금으로 360억원의 신용대출을 해줬다. 금리는7.5%로 만기일은 내달 3일까지다. 대부업체의 평균 조달금리가 연 9.5∼10.7% 인 것을 감안하면 2∼3%p 낮은 수준이다. 보험업법 111조는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해 매매·교환· 신용공여 등을 못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동양파이낸셜대부에 대출해준 금리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이 자회사인 하이캐피탈대부(주)에 빌려준 금리보다도 낮다. 현대해상은 300억원을 8.74% 금리로 대출해주고 있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동양파이낸셜대부가 다른 곳에서 차입하는 금리와 별 차이가 없다"며 "대부업을 하지 않고 대부중개업을 해 자산구성이 다른 것도 다른 대부업체보다 낮은 금리로 조달할 수 있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은 법적 요건만 갖추면 대주주와의 거래를 규제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계열사라고 해도 정상적인 대출이거나 신용공여 한도 내에서 대주주와 거래하면 문제가 없다"며 "다만, 계열사 지원을 위한 거래가 분명한데도, 이를 규제할 수단이 없는 것은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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