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 죽여 시신으로 … ‘엽기’ 보험살인

지역내일 2012-07-12
술에 수면제 타 살해 후 본인 사망으로 위장 … 빚 시달리던 보험설계사·가족까지 끌어들여

거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노숙인을 살해한 후 자신이 죽은 것처럼 속인 무속인이 구속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사망 시 34억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한 후 여성 노숙인을 유인, 살해하고 본인이 사망한 것처럼 위장해 보험금을 받아내려던 무속인 안 모(44·여)씨와 언니, 동생, 내연남, 보험설계사 등 8명을 검거, 이 중 4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2010년 3월부터 무속인 생활을 한 안씨는 지난해 11월 보험설계사 최 모(42·여)씨를 통해 사망시 각각 1억원, 33억원이 지급되는 보험에 가입했다. 그는 그해 12월 30일 영등포역 주변의 공원에서 한 여성 노숙자를 집으로 유인한 후 술에 10여일 분량의 수면제를 타 먹여 살해하고 언니 안씨(47)를 불러 옷을 갈아입혔다.

"동생이 갑자기 쓰러져 의식이 없다"는 언니 안씨의 신고를 받은 119 구급대는 시신을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했고 병원은 31일 '뇌지주막하 출혈' 소견의 시체검안서를 발부했다. 안씨의 내연남 김 모(41)씨, 언니 안씨, 최씨 등은 장례식 없이 이튿날인 2012년 1월 1일 벽제화장터에서 시신을 화장, 유골을 임진강에 뿌렸다.

범행 2달 후 인 2월말, 안씨 일당은 S보험사에 보험금 1억원을 청구해 받고 다음날 다시 D보험사에 보험금 33억원을 신청했으나 4월경 첩보를 입수한 경찰의 수사 끝에 덜미가 잡혔다.

안씨의 범행은 이미 수차례 시도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안씨는 애초 가사도우미(파출부)를 들여 독살할 계획이었다. 그는 지난해 12월, "상주할 가사도우미가 필요하다"며 한 50대 여성을 집까지 불러들인 후 한약에 수면제를 타 먹이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여성은 그날 밤 현기증과 복통을 느끼며 수차례 화장실을 오갔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결과 안씨는 가족들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거액을 빌려 부동산과 건설업에 투자했으나 손해를 보고 수억원 대의 빚을 지게 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의 회유로 범행에 가담한 최씨도 1억원, 언니 안씨 역시 1억5000만원 상당의 개인채무가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범행 후 광주광역시 월산동에 은신하다 이달 초 경찰에 붙잡힌 안씨는 "인터넷으로 시신을 구입했다" "지인들의 범행이다"는 등 진술을 번복한 끝에 11일 경찰의 거짓말탐지기 조사를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행적과 공범자 진술 등을 종합할 때 안씨의 단독범행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경찰은 피해 노숙인 여성 시신에 대해 뇌지주막하 출혈 검안서를 발부한 의사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당 의사는 당초 '원인미상' 소견으로 검안서를 작성했다가 내용을 바꿨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신 검안 시 사망원인이 미상인 경우 병원은 관할 경찰서에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재걸 기자 claritas@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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