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살보험금, 면책기간 연장 반발 거세

지역내일 2012-07-13
금융위, 보험사기 방지 위해 2년서 3년으로 연장
소비자단체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줄이려는 의도"

자살로 인한 보험금 지급 무보장 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2일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험사의 면책기간 연장을 포함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자살과 보험사고간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무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위가 발표한 방안의 골자는, 생명보험 가입 후 2년이 경과하면 자살을 하는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하던 것을, 3년으로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즉, 보험사의 면책기간이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난다. 금융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자살사망률이 가장 높고 보험금 지급액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 것으로, 무보장 기간이 연장되면 보험이 자살동기의 하나로 작용하는 것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살자 급증해 보험금 지급 늘어난 것 =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28.4명으로 1만5566명이 자살했다. 하루 평균 42명이 자살한 셈이다. 더 나아가 금융위는 해외사례를 분석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자살시 보험금을 아예 지급하는 않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소비자단체는 보험사기와 연관성이 없는 자살 면책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어렵게 하는 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날 금융소비자연맹은 "자살에 대한 예방과 방지책이 마련되어야 하나, 보험금 지급 면책기간 연장으로 자살이 예방되거나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라며 "결국 자살 면책기간을 연장시키는 것은 소비자에게 보험금 지급을 줄이겠다는 의도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실제 자살자수가 폭증해 보험금 지급액이 많아진 것이지, 보험금 수취 목적으로 자살을 한 경우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자살자수는 지난 2000년 6444명에서 2006년 1만여명을 넘더니 2008년 1만2858명, 2009년 1만5413명으로 급증했다. 10년도 안돼 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자살률 증가로 주요 사망원인 순위도 바뀌었다. 2001년까지 자살은 사망원인 중 8∼10위에 지나지 않았으나, 2009년에는 1∼2위로 부상했다. 10대부터 30대까지는 자살이 사망원인 1순위이고 40∼50대는 암에 이은 2위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지난 2006년 562억원에서 2008년 916억원, 2010년 1646억원으로 증가했다.

◆자살 원인 정확히 밝혀지지 않아 = 보험금 지급액이 늘어난 것은, 자살자수가 급증하면서 생긴 현상에 불과한 것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자살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문제나 직장, 학교성적 등 사회적 스트레스와 대인관계 및 심리적 요인에 의한 스트레스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것이라고 추정할 뿐, 연령별·계층별·지역별로 자살위험요인을 분석한 것이 없다.

이번 개선방안이 자살 방지를 빙자한 보험사 배불리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금소연은 "지난 2008년 상법 개정안에서도 자살면책이 논의된 적이 있으나 여론에 부딪쳐 접었다"며 "이는 폐기된 법안을 표준약관 개정으로 연장시키려는 꼼수"라고 비난했다.

한편, 금융위는 보험상품 개발시 보험사기 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인수 심사 강화를 통해 보험사기 가능성이 높은 계약은 걸러내는 한편, 자동차보험 관련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허위·과장 청구를 막을 수 있는 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민·관간 공·사보험간 보험사기 정보공유를 확대하고 보험사기에 연루된 설계사에 대해서는 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와 금융거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선상원 기자 won@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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