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집값 상승세 21개월만에 멈춰

지역내일 2012-06-04
국민은행 5월 주택가격조사 … 수도권 집값은 7개월째 하락

전국 집값이 21개월 만에 상승세를 멈췄고, 수도권 집값은 7개월째 하락했다. 5.10 주택거래 정상화 대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이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3일 KB국민은행의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5월 전국 주택가격은 전월대비 0.0% 상승했다. 전국 집값이 상승세를 멈춘 것은 2010년 9월 이후 21개월 만이다.

전국 주택매매가격은 2010년 9월 0.1% 오른 이후 지금까지 매월 0.1~0.8% 상승하며 강세를 이어 왔다. 전국 주택가격이 장기간 상승세를 이어온 것은 주로 지방 대도시 주택가격이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5월 0.2% 상승하며 최근 상승세가 주춤하고는 있지만 6대광역시의 주택매매가격은 그동안의 공급부족으로 지난해 3,4월 1,4%까지 오르는 등 2009년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수도권은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5월 0.2% 가격이 떨어지면서 지난해 11월(-0.1%)이후 7개월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올해 5월의 집값 상승률은 5월 장기평균 상승률(0.2%)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장기평균 상승률은 조사가 시작된 1986년 이후의 월별 평균상승률을 말한다.

주택가격 상승률은 올들어 5개월째 장기평균을 밑돌고 있다. 지난해에는 9월을 제외하고는 월별 주택가격 상승률이 장기평균상승률을 웃돌았다.

특히5월 주택 상승률이 제자리걸음을 함에 따라 정부 대책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음이 확인된 셈이다.

한편, 지난달 전국 주택전세가격은 0.2% 상승했다. 그러나 상승폭은 전월(0.4%)보다 줄었다. 수도권(0.0%) 6대광역시(0.3%), 기타지방(0.4%) 모두 상승세가 둔화됐다. 윤달(4월 21일~5월 20일)로 인해 이사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국민은행은 분석했다. 그러나 상승폭 축소에도 불구하고 장기전세가격상승률(0.1%)보다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5·10대책이 기대수준 이하인데다, 유럽발 재정위기까지 겹치면서 부동산시장이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며 "당분간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국 기자 bgkim@naeil.com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위 기사의 법적인 책임과 권한은 내일엘엠씨에 있습니다.
<저작권자 ©내일엘엠씨,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닫기
(주)내일엘엠씨(이하 '회사'라 함)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내일 미디어 사이트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대한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관련법령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회사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사는 개인정보처리방침을 통하여 회사가 이용자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어떠한 용도와 방식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어떠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알려드립니다.


1) 수집 방법
지역내일 미디어 기사제보

2)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이용 목적
기사 제보 확인 및 운영

3) 수집 항목
필수 : 이름, 이메일 / 제보내용
선택 : 휴대폰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아래 개인정보 항목이 자동으로 생성되어 수집될 수 있습니다. (IP 주소, 쿠키, MAC 주소, 서비스 이용 기록, 방문 기록, 불량 이용 기록 등)

4) 보유 및 이용기간
① 회사는 정보주체에게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복구·재생 할 수 없도록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 동안 개인정보를 보존합니다.
② 처리목적에 따른 개인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문의 등록일로부터 3개월

※ 관계 법령
이용자의 인터넷 로그 등 로그 기록 / 이용자의 접속자 추적 자료 : 3개월 (통신비밀보호법)

5) 수집 거부의 권리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수집 거부 시 문의하기 기능이 제한됩니다.
이름*
휴대폰
이메일*
제목*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