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의문 … 주택거래 활성화 기여못해

지역내일 2012-06-18
잘못된 신호로 시장 불안 부추길수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됨에 따라 2007년 9월 재도입된 지 5년여 만에 다시 폐지될 운명에 처하게 됐다.

그동안 분양가상한제는 정권과 시장상황에 따라 부침을 겪어 왔다. 1977년 10월 민간아파트에 적용되면서 본격 도입된 분양가상한제 주택가격이 급등할 때는 적용되다 침체기에는 폐지되는 상황을 오락가락했다.

이명박정부가 들어서면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는 꾸준히 추진돼 왔다. 18대 국회에 이미 의원입법 형식으로 상한제를 무력화시키는 법안이 다수 제출돼 있었다. 야당반발로 국회의 관련법 처리가 지연되자 국토부는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 범위 확대' 등을 통해 사실상 상한제 무력화를 시도했다. 18대 국회가 관련법을 처리하지 못하고 마감함에 따라 이번에 정부가 다시 한번 상한제를 폐지하겠다는 입법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상한제 폐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야당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신 정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은 주택가격이 너무 높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다, 주택거래가 침체된 상황에서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는 상한제를 부활하는 것이 주택거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다만 정부가 강한 의지를 갖고 주택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다는 긍정적 신호는 주는 심리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이라는 분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팀장은 "3년간 하지 못한 것을 다시 들고 나온 것으로 야당 반발이 뻔한 상황에서 정책의 신뢰성만 훼손될 가능성이 많다"며 "정작 중요한 것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양도세 중과폐지 문제"라고 말했다.

자칫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안정화되고 있는 부동산시장을 자극할 위험성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시장에 큰 영향이 없다는 것을 정부 스스로 인정하면서 왜 굳이 상한제를 풀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소비자보다는 건설업계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줘 오히려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국 기자 clound@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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