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사용을 중지해야 하는 재난위험시설의 대부분이 교량 아파트 연립주택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전국 자치단체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6만3717개소가 재난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됐다.
이중 교량은 시설물 9180곳 중 84.3%에 해당하는 6167곳이다. 건출물 중 공동주택은 2만4853개소로 전체의 39.0%를 차지했다.
특히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제한하는 D급 E급의 재난위험시설의 경우에도 교량은 시설물 중에서 91.6%를 차지했다. 공동주택은 건축물 649건 중 59.5%인 386건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량과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재난위험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예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재난관리대상 시설에는 공공청사 4832개소, 대형광고물 3092개소, 대형건축물 2092개소, 숙박시설 1535개소, 집회시설 1406개소, 종합병원 629개소, 청소년수련시설 294개소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안전등급 D·E급의 재난위험시설이 서울 405개소, 부산 114개소, 경북 104개소 등 3개 지역이 100개소 이상을 기록했고 대구(3개소), 대전(5개소), 울산 충북(각 9개소), 제주(2개소) 등은 상대적으로 위험시설이 적었다.
이들 시설은 앞으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시설물의 이력과 관리책임자, 안전점검결과, 안전조치상황 등이 입력돼 정기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20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지난해 9∼11월 전국 자치단체별로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6만3717개소가 재난관리대상 시설로 지정됐다.
이중 교량은 시설물 9180곳 중 84.3%에 해당하는 6167곳이다. 건출물 중 공동주택은 2만4853개소로 전체의 39.0%를 차지했다.
특히 안전성에 위험이 있어 사용을 제한하는 D급 E급의 재난위험시설의 경우에도 교량은 시설물 중에서 91.6%를 차지했다. 공동주택은 건축물 649건 중 59.5%인 386건이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교량과 아파트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이 재난위험시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안전예방이 무엇보다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재난관리대상 시설에는 공공청사 4832개소, 대형광고물 3092개소, 대형건축물 2092개소, 숙박시설 1535개소, 집회시설 1406개소, 종합병원 629개소, 청소년수련시설 294개소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안전등급 D·E급의 재난위험시설이 서울 405개소, 부산 114개소, 경북 104개소 등 3개 지역이 100개소 이상을 기록했고 대구(3개소), 대전(5개소), 울산 충북(각 9개소), 제주(2개소) 등은 상대적으로 위험시설이 적었다.
이들 시설은 앞으로 국가안전관리정보시스템에 시설물의 이력과 관리책임자, 안전점검결과, 안전조치상황 등이 입력돼 정기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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