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학자금 290억원 대부

무보증 …연 1%, 2년거치 2∼4년 분할 상환

지역내일 2002-01-21 (수정 2002-01-21 오후 6:44:32)
전문대 이상 대학(석사과정 포함)에 입학 또는 재학중인 모든 근로자에게 올 1학기 학자금 전액이 연 1%의 금리로 대부된다.
단, 대부신청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노동부는 21일 이같이 밝히고 오는 23일부터 내달 22일까지 전국 46개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접수받아 대부대상자를 확정한 뒤, 3월 4일부터 31일까지 한빛·국민은행과 농협을 통해 대부하기로 했다.
대부금은 2년거치 2∼4년(전문대 2년, 대학 4년) 분할 상환하도록 했다.
특히 올 1월부터 근로자신용보증지원제도가 도입(본지 1월 17일자 20면 기사 참조)돼 보증여력이 없는 저소득근로자라도 무보증으로 학자금을 대부 받을 수 있게 됐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총 29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노동부 자격지원과 관계자는 “학자금 대부를 원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골고루 혜택을 주기 위해 근로자 학자금 대부예산을 점차 확대·운영할 계획”이라며 “예산보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각종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장애인 근로자, 중소기업체 근로자 등의 순으로 대부대상자를 선정키로 했다”고 말했다.
지난 9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근로자학자금대부사업은 경제사정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교육기회를 계속 부여하고, 자발적인 능력개발을 촉진해 기업의 생산성을 제고할 목적으로 2001년까지 총 7만4997명에게 1373억7100만원을 대부했다.
문의처는 각 지방노동관서 관리과, 노동부 자격지원과(02-2110-7100~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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