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공백·여성기피 문제로 … 행안부 "신규채용 확대계획"
"동료들에게 업무부담이 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출산·육아문제로 휴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육아휴직으로 자리가 비어도 신규채용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사람을 바로 채우기 어렵다."
공직사회에서 육아휴직자는 늘고 있지만 대체인력 활용은 두명 중 한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을 제외한 국가직 공무원 가운데 육아휴직자 수는 5218명. 2007년 1723명, 2009년 3342명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현상이다.
육아휴직자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데다 육아휴직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 가운데 여성비율은 2000년 35.6%에서 지난해 현재 47.0%까지 늘었고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의 경우 1년에서 3년으로, 자녀 연령은 만 6세에서 8세 이하로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 전체적으로 확보된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해 대체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자리를 비워놓는 경우가 47.4%(2471명)에 달한다. 육아휴직자가 맡던 업무를 결원을 보충해 맡긴 경우는 41.2%(2152명), 한시계약직을 채용하거나 업무대행을 지정한 경우는 각각 5.6%(293명)와 2.9%(152명)뿐이다. 나머지 2.9%(150명)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한 경우다.

반면 교사는 1997년부터 기간제 교원제도를 운영해 육아휴직자가 생기는 즉시 대체인력을 확보, 배치해 대조적이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지만 기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결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다보니 장기간에 걸친 업무공백과 여성인력 기피 현상이 또다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여성공무원들은 동료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을 꺼리고 각 부서에서는 젊은 여성인력 배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잘 알고 있다. 행안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관계 법령을 바꾸는 한편 7·9급 등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행정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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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에게 업무부담이 되는 것이 마음에 걸려 출산·육아문제로 휴직하는 것이 부담스럽다." "육아휴직으로 자리가 비어도 신규채용까지 시간이 많이 걸려 사람을 바로 채우기 어렵다."
공직사회에서 육아휴직자는 늘고 있지만 대체인력 활용은 두명 중 한명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교원을 제외한 국가직 공무원 가운데 육아휴직자 수는 5218명. 2007년 1723명, 2009년 3342명과 비교하면 큰 폭으로 늘었다. 1995년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속적인 현상이다.
육아휴직자 숫자는 더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공무원 숫자가 늘어난데다 육아휴직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이다. 국가공무원 가운데 여성비율은 2000년 35.6%에서 지난해 현재 47.0%까지 늘었고 육아휴직 기간도 여성의 경우 1년에서 3년으로, 자녀 연령은 만 6세에서 8세 이하로 확대됐다.
그러나 정부 전체적으로 확보된 육아휴직 대체인력은 절반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해 대체인력을 활용하지 않고 자리를 비워놓는 경우가 47.4%(2471명)에 달한다. 육아휴직자가 맡던 업무를 결원을 보충해 맡긴 경우는 41.2%(2152명), 한시계약직을 채용하거나 업무대행을 지정한 경우는 각각 5.6%(293명)와 2.9%(152명)뿐이다. 나머지 2.9%(150명)는 기간제근로자 등을 활용한 경우다.

반면 교사는 1997년부터 기간제 교원제도를 운영해 육아휴직자가 생기는 즉시 대체인력을 확보, 배치해 대조적이다. 행안부는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6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하면 대체인력을 충원할 수 있지만 기관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결원이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러다보니 장기간에 걸친 업무공백과 여성인력 기피 현상이 또다른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여성공무원들은 동료에 대한 부담으로 휴직을 꺼리고 각 부서에서는 젊은 여성인력 배치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정부도 이같은 문제를 잘 알고 있다. 행안부는 실태조사를 거쳐 관계 법령을 바꾸는 한편 7·9급 등 공무원 신규채용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행정기관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김진명 기자 jmkim@n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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